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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전제<br>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달라<br> 대법원, 추징 부분 원심 판단 파기
[판결]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형법 적용해 추징 못해"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수령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형법에 근거해서는 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가운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877).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해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 산수유플러스오디진액 등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시음제품을 보내 유인한 뒤, 배송 제품이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예방에 좋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에서 추징금 부분이 문제가 됐다. 식품위생법이 2014년 1월 개정되면서 법 개정전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2심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씨가 얻은 수익은 형법에 따라 추징하고, 2014년 1~4월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1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2013년 3월~2014년 1월까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취득한 식품 등의 판매 대가를 형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고, 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2013년 4월~2014년 1월 얻은 수익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식품위생법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
[판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생후 27개월이던 A어린이는 지난해 3월 C씨 인솔에 따라 친구 6명과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D씨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D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는 A어린이 측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D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도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C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보행 태도를 확인하고 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 역시 C씨의 사용인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안전교육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보형물이 파열돼 유선으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양쪽 유방에서 보혐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병원 측이 과실로 수술과정에서 보형물을 파열시켜 모유로 실리콘이 유입돼 아기가 먹게 됐다"며 "보형물 파열로 유선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아기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B성형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3526)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은 이미 수술 뒤 5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수술 후 2년간 B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데다 인공보형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수술 중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보형물과 같은 종류의 보형물인 '내트렐 라운드 디바이스(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원인불명과 제품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이 각각 36.6%와 3.1%에 이르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이전에 (보형물 성분이 모유에 녹아든) 유사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는데다 (이는 보형물 삽입과 관련한) 전형적인 부작용이 아닌 점,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연구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에게 그러한 설명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리콘 젤은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며, 흡수된다고 해도 안전기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모유를 먹은) A씨의 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품 재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실리콘 젤 인공유방 수술 후 3년이 되면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모유 수유 전에도 전문의에게 판결여부를 진단받으라는 내용을 제품 사용상 유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의료행위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18-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이순규 기자
2017-08-10
행정사건
[판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6년 전 북한산에서 벌어진 일명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박씨의 사촌형인 박용수씨도 같은날 박씨 사망 장소에서 3㎞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 인근에서 목을 매 숨져있었다. 경찰은 박용수씨의 옷과 살해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에서 나온 피가 피살된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용수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박용수씨가 사촌동생인 박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2011년 9월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던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무렵 서울북부지검에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 아버지의 사건 기록 일부에 대해 등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2016년 12월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 4호는 '기록 공개로 인해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 규정을 근거로 등사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1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제정된 법무부령이긴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청구한 정보는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 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기록
박근혜 5촌
검찰보존사무규칙
이장호 기자
2017-06-19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영어캠프에 참가한 어린이가 축구 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시설 관리자인 YBM과 인솔 교사들이 소속된 서울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모군의 가족이 YBM에듀케이션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81597)에서 "YBM과 서울시는 공동해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 골대는 경기 도중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 지면에 고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반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골대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 김군이 골대에 매달린 것이 그 용법에 어긋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설물 관리자인 YBM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김군은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미흡해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인솔 교사들이 체험활동 중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므로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군이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도중에 수업과 무관하게 축구 골대에 매달린 점 등을 감안해 YBM과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군은 2012년 5월 YBM이 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했다. 김군은 '영어로 말하며 원반 던지기' 수업중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골대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김군은 이 사고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공격적 행동, 충동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군 가족은 2014년 11월 YBM과 서울시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BM에듀케이션
영어캠프
보호감독의무
축구골대
공작물
서울시
이순규
2016-12-05
가사·상속
[판결] "치매 앓던 노인이 한 유언이라도…"
치매를 앓던 노인의 유언장이라도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와 지방의 토지 등을 소유한 50억대 자산가인 정모씨는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을 뺀 나머지 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했다. 2000년부터 치매를 앓았던 정씨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을 때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그러다 마지막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준다'로 유언을 바꿨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정씨의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인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씨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연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며 "정씨의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씨의 마지막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 장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4나19044). 재판부는 "2007년 여름 경부터 정씨의 의식 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호전됐고, 호전 시에는 의사표현이 비교적 가능했다"며 "정씨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수(口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치매
치매노인
유언
유언장
유언효력
유언자
이장호 기자
2016-04-19
형사일반
대법원, '니코틴산 과다 함유' 산수유 제품 '위해식품'으로 판단
[판결] 최대치 기준 없어도 1일 한도 권장량 초과 사용되고 부작용 일으켰다면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됐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니코틴산(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팔며 발열증상이 효능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3명의 상고심(2015도2662)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제품에 첨가된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에 달해, 실제로 제품 1포를 섭취하고 홍조나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나온 이상 이를 식품위생법 제4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고 밝혔다. 차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산수유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발열증상 등이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공범인 판매업자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제조업자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사용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위해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차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을,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식품첨가물
니코틴산
식품위생법
위해식품
허위광고
식약처
산수유
건강보조식품
홍세미 기자
2015-10-27
민사일반
산재·연금
의료사고
[판결]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가슴수술 부작용이 생긴 3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13623)에서 1심과 같이 "B씨는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애초부터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의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계산해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상실
성형수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유장애
안대용 기자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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