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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동의 없는 수중분만 게재는 초상권 침해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A유업이 자신의 수중분만장면을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A유업과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003)에서 "피고들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며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중분만 장면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유업은 문제의 장면은 이미 B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비록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A유업과 B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문제일 뿐 산모의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수중분만 장면이 산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방송국은 2000년 안모씨의 동의하에 수중분만장면을 방영했다. A유업은 임신, 육아, 출산 정보제공 등 공익목적을 지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네분만,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안모씨는 2002년 A유업이 해당 웹사이트에 B방송이 소개한 수중분만 장면을 게제하자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모
수중분만
웹사이트게재
공익목적
수중분만장면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이정현_ 기자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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