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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영업체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
사고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단원고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소송(2015두56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다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생존자 증후군을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교감이 남긴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강 교감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등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세월호참사
단원고등학교
단원고
순직
순직유족급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순직공무원
홍세미 기자
2016-03-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가해 학생 부모에게만 배상책임 인정 "사고 예견하기 어려워… 학교 측엔 책임 못 물어"
[판결]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나 학생이 장애를 입었더라도 교사 등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정모(20·사고 당시 16세)군은 경북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 내기 '친구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런데 시합 도중 정군을 업고 달리던 A군이 추월하려던 B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정군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정군은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생겼다. 정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보호·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가해자인 B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6700)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B군의 부모만 4억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넓은 평지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평소와 달리 여행 중이라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며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일 뿐이므로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학여행
휴식시간
가해학생
교사책임
보호감독
안전사고
이장호 기자
2015-09-18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순직공무원
단원고교감
공무수행중사망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5-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행정사건
아들 잃은 어머니, 국가와 청해진해운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4가단5162901).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며 "세월호의 관리자인 청해진해운은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관리했고 국가는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2억 9600여만원, 아들에 대한 위자료 4억원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청구금액을 나중에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다. 이 소송은 김수익(59·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김앤김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희생자유족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4-06-13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수학여행 숙박업자에게 100만원 받은 교장 정직 1개월 정당
수학여행과 관련해 숙박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더라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서울시내 A초등학교 교장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572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초등학교 교장인 이씨가 업무 처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았다는 비위는 이씨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정도가 가볍지 않고,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8월 경주 숙박업소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11년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징계처분취소
교장뇌물
뇌물
징계
재량권
좌영길 기자
2013-06-24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무빙웨이' 사고, 안전요원 배치 안한 놀이공원 손배책임
놀이공원 관람객이 무빙웨이(moving way·자동보행기)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 경우 놀이공원이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19)양과 가족 등 4명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33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빙웨이의 구조상 출구부분에는 일정한 높이의 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용객이 유모차나 수레 등을 몰고 탑승한 경우에는 출구에서 내릴 때 바퀴가 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웨이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연쇄적으로 뒤로 밀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웨이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의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에버랜드가 제공한 무빙웨이 이용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 등에 대한 주의사항은 안내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에버랜드가 유모차 등을 포함해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에버랜드 내에 설치된 무빙웨이에 유모차를 끌고 탑승한 사람이 유모차가 걸려 출구로 나가지 못하자 당시 수학여행을 온 이양(사고당시 14세) 등 탑승자 40여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양과 가족들은 에버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빙웨이
자동보행기
에버랜드
안전요원
보호조치
안전사고
류인하 기자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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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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