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8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B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이 18년 전부터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된 이후 팀장으로서 상부로부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이에 더해 A씨와 팀원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며 "이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한의원과 정신과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쉽사리 호전되지 않아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무와 관련해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그로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를 둘러싼 업무상 문제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의 정도, A씨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의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A씨의 공무수행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