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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순직' 인정… 원고승소 판결
[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족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며 "소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됐는데,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 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A씨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됐으나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공황장애
구급업무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순직' 인정
[판결]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8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B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이 18년 전부터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된 이후 팀장으로서 상부로부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이에 더해 A씨와 팀원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며 "이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한의원과 정신과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쉽사리 호전되지 않아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무와 관련해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그로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를 둘러싼 업무상 문제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의 정도, A씨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의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A씨의 공무수행에 있다"고 판시했다.
우울증
순직
경찰관
박미영 기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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