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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8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복수 조명 장치로 전송하고, 그룹별로 서로 다른 조명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트로는 엑소,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등 아티스트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해 판매했는데,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콘서트에서 관객들의 응원봉을 무선 제어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비트로는 2019년 4월 ‘복수의 무선 라이팅 디바이스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등의 발명을 특허출원해 2020년 2월 등록받았다. 이에 대해 팬라이트는 “비트로가 서비스를 제공한 공연 전체 장면 중 일부라도 서로 다른 색상을 표시하도록 그룹을 설정해 연출한 것은 발명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슬레이브 조명 장치(라이팅 디바이스)의 동작을 좌석 정보를 기초로 구분해 제어하는 방식에 있어 팬라이트의 발명과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다르다”며 “팬라이트 발명의 그룹은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그룹에 속한 장치들은 공연 내내 함께 동작하는데,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하나의 조명 장치(좌석)에 좌표평면별로 여러 개의 좌표가 부여될 수 있고, ‘미리’ 설정된 그룹에 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팬라이트의 발명은 ‘공연장의 조명 장치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특허가 아니다”라며 “좌석 정보를 기초로 미리 그룹을 설정해 조명 효과를 연출하는 구성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통신 방식에 한정해 부여된 특허”라고 했다. 비트로 측을 대리한 황지행(39·변호사시험 4회) 율촌 변호사는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발명복수의 응원봉을 그룹별로 제어하는 구성을 포함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팬라이트가 승소한다면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잠실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의 연출 방식이 분쟁 대상이 돼 업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팬라이트
특허
응원봉
특허발명
한수현 기자
2024-03-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측에 15억원 배상"
22년 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0323)에서 "국가는 피해자 임씨에게 4억7000여만원을, 최모씨에게 3억2000여만원을, 강모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 13명에게도 국가는 각각 1000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자를 포함한 원고 측이 청구한 약 19억2000만원 가운데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에게 국가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A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전주지검은 임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부산지검은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이른바 '부산 3인조'로 불리는 이모씨 등 3명의 자백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당시 전주지검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는 "이들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 이씨가 2015년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을 증언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A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영
옥살이
삼례나라슈퍼사건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 정부, 607억 보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가 삼성서울병원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2020두340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에 넘겨줬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했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에 대한 손실보상도 정부에 요구했다. 1,2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복지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복지부가 병원에 어떤 명령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관련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가 607억원의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실보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슈퍼전파자
손현수 기자
2020-05-22
형사일반
대법원, 함모씨에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 확정
[판결] 'SRT 공사비리' 두산 현장소장, 5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29).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함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 계약한 슈퍼웨지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형량을 높여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함씨의 기망행위로 두산 컨소시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기성금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SRT
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세현 기자
2018-11-20
형사일반
"사기에 해당… 편취액은 교부받은 기성금 전체로 봐야"<br> 대법원, SRT 공사비리 사건 관련자 원심 파기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업체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계약한 특수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닌 기성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196).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단 부장인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현금과 차량 등 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두산 컴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구간을 시공단가가 5~6배나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시공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사구간 인근에 주민들에 거주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인데도,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로 인해 8번이나 화약발파를 문제삼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구간을 담당했던 두산건설 직원들은 처음에는 슈퍼웨지 작업을 조금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화약발파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슈퍼웨지 작업은 거의 시늉이나 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 부분을 계약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부분에 관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억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 공사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의율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고속철도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8-04-18
[판결]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모델출신 女승객에 1억 배상"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장씨는 "사고 당시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다"며 "화상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이 어렵고, 주요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승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과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장씨가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맞섰다.
강한 기자
2018-01-17
소비자·제조물
행정법원 "사전 심의 내용과 달리 방송은 위법"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맞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을 광고하면서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청인 서울강동구청도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2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쇼핑은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스트의 우발적 언행 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봐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홈쇼핑
허위광고
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
심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1-06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강취한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최 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맨몸에 펜치와 드라이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고인들과 장시간 놀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애초 금품을 노린 피고인들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부산지검의 내사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자백진술이 나왔고 최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치사
특수강도
삼례3인조
재심
방어권
허위자백
강압수사
이세현
2016-11-04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최씨 등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삼례3인조
허위자백
강압수사
강도치사
특수강도
재심
이장호
2016-10-28
민사일반
단순한 가능성 말했을 뿐 기망행위 해당 안돼
[판결] 슈퍼 양도인이 "근처 슈퍼는 곧 폐업" 말했더라도
마트 양수인이 "근처 슈퍼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을 양도인으로부터 듣고 마트 양수를 결정했는데, 이후 슈퍼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양도인은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판사는 할인마트를 양수한 A씨가 "근처 슈퍼가 곧 닫는다는 말에 속아 마트를 양수해 9000만원을 손해봤으니 배상하라"며 전 마트 운영자 B씨와 상가 소유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164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내 할인마트 양도광고를 보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주인 C씨가 근처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 슈퍼가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더라", "인근의 □□슈퍼도 적자가 나서 오래 못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C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와 할인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6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채무 2300만원도 인수했다. 이어 C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70만원의 임대차계약도 했다. 하지만 곧 닫을 것이라던 근처 슈퍼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A씨가 인수한 슈퍼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물품 상당수를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폐기해야만 했다. A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보 판사는 "할인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B씨 등이 A씨에게 '○○ 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말은 ○○ 슈퍼의 폐업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 소문을 얘기한 것"이라며 "B씨 등의 말이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따라서 기망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기망행위
슈퍼
기망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할인마트
권리금
이세현
2016-06-1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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