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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음악 작곡가 김형용씨가 낸 소송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엠넷(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 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과 관련된 표절 시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음악(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2013가합58670)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로이킴이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침해
CJE&M
표절
이장호 기자
2015-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하다 숨진 방송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7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지만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연장근무를 했고 특히 첫 방송날에 밤샘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으나, 새 회사를 다닌 후에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슈퍼스타K
업무상재해
뇌경색
밤샘작업
기획업무
CJ헬로비전
신소영 기자
2013-11-12
민사일반
법원,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전화번호 일부만을 제공 인정"
CJ E&M, '슈퍼스타K' 영상서비스 업체에 억대 배상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인 '슈퍼스타K'를 제작한 씨제이이앤엠(CJ E&M)이 문자투표 서비스계약을 맺은 업체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콘텐츠 제작업체인 A사는 2011년 7월 케이블채널 엠넷의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두고 CJ E&M과 '슈퍼스타콜'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슈퍼스타콜은 CJ E&M이 슈퍼스타K 시즌3 출연자에게 문자투표를 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A사에 제공하면 A사는 확보한 전화번호로 최종 선발된 11개 팀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CJ E&M과 A사는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받아보거나 응원의 영상메시지를 보내면 부과되는 정보이용료 500원을 서로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CJ E&M은 문자투표로 확보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실시한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건만 제공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3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CJ E&M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7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6936)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4일 "CJ E&M은 A사에 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 E&M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전화번호 일부만을 제공했다"며 "CJ E&M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사가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CJ E&M의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약을 했다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청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A사 역시 계약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J E&M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CJE&M
개인정보보호법
문자투표
씨제이이앤엠
슈퍼스타K문자투표
슈퍼스타콜
손해배상청구
전화번호제공
김승모 기자
2013-07-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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