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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br>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판결]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28~50%까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C 씨는 사고가 나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8월 B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책임보험자인 B 보험사를 상대로 C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씨가 수령했던 각각의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선 A 씨가 다니던 기업에서 지급받았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A 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목표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소득
보험금
급여소득
이용경 기자
2022-11-2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74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활동보조비와 함께 차량 제공을 지원했다"며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러나 제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근로자
동호회
사내동호회
이용경 기자
2021-04-13
민사일반
기존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체육필수시설로 못 봐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필수시설
권리의무
스키장
손현수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판결](단독)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72430)에서 "현대해상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류모씨는 2016년 2월 경기도에 있는 A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김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좌측 전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씨는 당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류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김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류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김씨도 슬로프에서 정지하고 있을 경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류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충돌
박수연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자연스레 생긴 ‘눈 턱’… 스키장 책임 없어
[판결](단독)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가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박영만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972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던 중 중간에 형성된 움푹 패인 곳에 왼발이 걸려 오른쪽으로 5~6m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눈턱이 정상적인 스키를 방해할 정도로 높거나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송씨가 눈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사진 지형에 눈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스키 슬로프의 특성상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용이나 날씨, 바람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이나 얼음 등이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그런 눈 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스키장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키장 측이 눈 턱 등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A리조트는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4시간 반가량 정설작업을 했고 사고 등에 대비해 슬로프에 안전요원 4~5명을 배치해 순찰·구호활동을 했다. 특히 사고 당일 경미한 사고 1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슬로프에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슬로프에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안전성
하자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충돌시 부츠 분리 안 됐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부츠와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박씨는 스키장이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부츠와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등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안양지원 “부츠 분리되면 피해 적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어” 정 판사는 "바인딩은 스키부츠에 플레이트를 결합하는 부품으로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면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바인딩이 풀렸다면) 손상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바인딩은 경골(정강이뼈) 골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골에 대한 기전 및 힘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과 경골에서 받은 회전 장력이 전이돼 발생하는 인대의 부상은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박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장비대여
2019-01-28
형사일반
대법원,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에 징역 4년 확정
[판결]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 60대 의사, 중형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100여건이나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339).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단 대상자들이 송씨에게 진단을 받을 때 일부러 특정부위에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8건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송씨가 진단 대상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진단 대상자들이 허위의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진단 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추가로 74회의 범행을 인정해 총 104회에 걸친 허위진단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위장애진단
공무집행방해
허위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19
민사일반
여행사 100% 책임
[판결]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필수코스인 스피드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여행객이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다쳤다면 여행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13년 4월 투어이천㈜의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김씨 등 28명의 여행객이 함께 떠난 이 패키지 여행상품에는 투어이천의 현지 랜드사와 보트회사가 마련한 스피드보트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다. 20인승 스피드보트를 타고 산호섬인 꼬란까지 가는 필수 프로그램이었다. 김씨 등은 사건 당일 20인승 스피드보트를 타고 꼬란으로 가다 여행객 중 1명이 보트에 탑승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뱃머리를 돌려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가 미처 타지 못했던 여행객을 태워 다시 꼬란으로 향했다. 당초 예정된 운항시간보다 지연된 상태에서 보트가 출발하게 되자 보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항로를 이탈해 직선항로로 내달렸다. 이 항로는 평소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수상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운항을 피하던 항로였다. 김씨를 태운 보트는 그러다 결국 다른 보트와 충돌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하지·비골 신경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여행사 측을 상대로 "87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김씨가 투어이천 그리고 이 여행사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295182)에서 "투어이천과 DB손해보험 등은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 목적지나 일정 등을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선택의 여지 안줘" 이어 "여행사 가이드나 보트를 운행한 현지여행사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탑승시켰고, 미처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항구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원래 항로를 이탈해 직선항로를 가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는 여행사의 고용인이고 보트 운행자인 현지 여행사는 투어이천이 김씨와 여행계약에 따라 인수한 해외여행 실행을 위해 관여가 예정돼있던 투어이천의 이행보조자"라며 "가해 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가이드와 김씨가 탔던 보트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투어이천과 DB손해보험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어이천 등은 김씨 역시 신체 안전 주의의무가 있는데 쾌속정에 탑승하는 위험을 감수했으니 과실상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여행에 포함된 필수 코스였고, 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여행객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기에 김씨는 산호섬에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패키지여행
여행사
충돌사고
박수연 기자
2018-08-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상스키 실력 제대로 안 알리고 타다 ‘사고’ 났다면
수상스키 이용자가 레저업체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상스키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정모씨가 마포구 선착장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518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9월 A사 직원인 김모씨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다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정씨는 이듬해 8월 "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안전을 위해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하는데도, A사는 정씨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정씨의 수준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씨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씨를 중급 수준으로 판단해 모터보트를 운전했는데 이 같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도 자신의 실력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상스키를 탈 의무가 있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수상스키
레저업체
부상
안전교육
이순규 기자
2018-02-01
민사일반
[판결]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아파트 주민에 40~60만원씩 배상"
2013년 11월 시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운행해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와 충돌 사고를 낸 LG전자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원씩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8758)에서 "LG전자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을, 다른 건물인 101·103동 주민 94명에게 각각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 측은 헬리콥터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과 헬리콥터 잔해물도 상당기간 노출됐다"며 "복구 과정에서 분진·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LG전자 소속 8인승 기종인 시콜스키 S-76 C++ 헬기는 201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잠실 헬기장에서 회사 임직원 등 6명을 태워 전주 LG전자 사업장으로 수송하던 중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고, 아파트 21~27층 창문과 아파트 외벽의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헬기는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 등은 같은해 11월 "1인당 위자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헬리콥터
LG전자
충돌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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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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