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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1년 공짜'라더니 '1잔만'… 법원 "스타벅스, 230만원 배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7242269)에서 "스타벅스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원래 하루치 무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1년치 쿠폰을 준다고 잘못 공지됐다"며 음료 쿠폰을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었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스타벅스에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부장판사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기업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 또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손해배상
스타벅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벤트
이순규 기자
2017-05-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없고 공연권 침해 인한 손해 인정 어려워<br> 중앙지법, 하이마트 상대 9억4000만원 소송 낸 저작권협회 패소 판결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스타벅스. 남양유업에 패소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커피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은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미국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블샷이 에스프레소 커피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에도 쓰이면서 보통보다 진한 커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더블샷 상표에 대해 두 배의 농도를 가질 정도의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상품의 식별표지로 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더블샷 부분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도 되지 않는다"며 "상표가 광고와 매출로 주지성을 취득하게 된 것은 더블샷 부분이 아니라 상품에 사용된 스타벅스 로고나 'STARBUCKS'부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커피컴퍼니
식별력
주지성
신소영 기자
2013-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품 식별력 싸고 스타벅스·남양유업 공방<br> 로스쿨생 100여명 방청… 재판 화상중계도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어"
백화점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재생 사용료 낼 필요 없어
백화점이 고객을 위해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보상금을 내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360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29조2항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춰보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2항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87474) 취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과 같은 음원인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케이티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로 재생하는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
저작권료
디지털음원
시판용음반
현대백화점
김승모 기자
2013-04-24
지식재산권
대법원, 스타벅스 코리아 패소판결 확정
스타벅스 매장 음악 판매용 CD로 볼 수 없다
저작권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커피숍 등에서 트는 행위는 기존처럼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없이 허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8747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를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며 "CD가 암호화 돼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245곳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공연금지를 신청한 6곡 중 저작권협회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4곡을 제외한 2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다.
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판매용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플레이네트워크
저작권법
좌영길 기자
2012-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CD재생 영업의 주요내용으로 볼 수 없어"
스타벅스 매장서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저작권침해
저작권료
매장음악
음반재생
판매용음반
이환춘 기자
2009-05-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스타프레야' 승소 판결
스타벅스, '상표분쟁' 국내 중소업체에 패소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국내 중소업체인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동종업체인 (주)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6허5072)에서 "두 상표가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프레야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와는 외관이 다르고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스타프레야'나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호칭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스타프레야의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간신문, TV 등에 수천회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저명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며 "스타프레야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고, 표장의 외관과 호칭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스타프레야의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해 그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라며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상표분쟁
스타벅스
상표모방
스타프레야
등록상표
엄자현 기자
2006-1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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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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