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4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 및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50등)에서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소장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인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의 차순위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모씨도 정국교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