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승마장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를 돌아다니는 어수선한 과정에서 차량운전자가 앞 차를 추돌했어도 승마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승마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726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도 삼성화재가 A씨를 상대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2403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오전 10시경 인천 무네미로에서 말 한마리가 도로를 거니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마장 직원이 마방(마구간)을 청소하던 틈을 타 말 한마리가 도로로 나와 2㎞를 40여분간 돌아다녔다. 당시 B씨는 말이 있는 도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의 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시야에 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같은 차로에 있던 앞 차량들이 서행을 하다 멈췄는데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앞 차를 추돌했다. 이에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220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마장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2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 98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도 냈다. 삼성화재는 "A씨는 말의 점유자나 그에 갈음해 동물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이 마방이나 승마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태하여 말이 승마장을 탈출해 도로를 돌아다녔고 그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다가 앞 차를 박은 것이고, 앞 차나 그 전방의 다른 차들이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니라서 B씨 차량이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말이 돌아다닌 40여분 간 이 사고 말고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봐도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B씨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말은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 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B씨 차량이 말로부터 직접적인 주행 방해를 받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말이 승마장을 탈출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말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승마장
전방주시
추돌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02
민사일반
[판결] 낙마사고, 회원 가입때 '책임 묻지 않는다' 서약했다면
회원가입시 승마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면 낙마사고가 있었더라도 이에대해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승마회원인 A씨가 "말을 부실하게 관리해 낙마사고로 다쳤으니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주광역시승마협회와 승마협회 소속 교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622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원가입 당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고, 승마협회는 승마장에 '승마의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 A씨의 주장처럼 설령 교관들에게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뒷발질을 해' 발생한 이번 낙마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광주의 한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승마장 측이 예민한 동물인 말을 통제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마협회와 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낙마
승마
안전사고
서약
업무상주의의무
승마협회
이세현 기자
2015-10-29
행정사건
법원, "승마협회, 뚝섬 승마장 부지사용료 21억 내야"
뚝섬 승마장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 승마협회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벌인 법정싸움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1심에서 승소했다. 승마협회가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승마협회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승마협회가 승마장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승마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12구합18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가 승마장을 기부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전액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사업소는 승마장 이전을 계속 요구했고, 협회가 승마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면서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는데도 협회가 계속 승마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승마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1988년 뚝섬 경마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이곳을 무상으로 승마훈련원으로 사용했다. 승마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가 발표한 뚝섬시민체육공원 종합이용계획에 따라 승마장 부지에 실내빙상장을 건립하게 됐다며 협회에 승마장 이전을 요구했다. 협회가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사업소는 그동안 내지 않은 사용료 21억여원을 내라고 통지했고, 협회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승마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
승마협회
뚝섬승마장
사용료
기부채납
사용허가취소
신소영 기자
2013-04-03
형사일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749).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자신의 주거지 가사 도우미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씨가 고령으로 지난해 12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암세포 전이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판교지구 토지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청렴성을 져버린 행위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지난해 6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판교신도시
판교신도시부동산개발사업
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뇌물
이대엽전성남시장
업무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03-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