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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66)에서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등인사담당장학관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임의로 평정점 등을 조정해 특정인을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인사권
직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2-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승진대상자 출생지 조작… 해임처분은 정당
지난 2007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 4급 승진과 관련해 영남과 호남 출신 비율을 각 40% 미만, 20%대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내렸다. 이에 당시 국가정보원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역비율을 맞추기 위해 승진대상자를 재조정했다. 당시 국정원 4급 승진대상자 46명 중 28명(60.9%)이 영남출신이었고 호남출신은 4명(8.6%)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조정된 승진안을 원장에게 보고하면서 "B의 인사자료상 출생지가 경북이지만 실제 출생지는 전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으로부터 B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B의 출생지는 승진인사 직전 경북에서 전남으로 변경됐고 승진인사가 종료된 직후 다시 경북으로 원상복구됐다. 그러나 2년 후 A씨는 이 사건때문에 국정원을 떠나게 됐다. 새로 임명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A씨가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임의로 변경해 국가정보원직원 행동강령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파면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파면처분은 해임처분으로 변경되기만 했을뿐 중징계를 면치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전 국정원 인사과장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3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출생지를 변경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기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본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달리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공전자기록변작 및 그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먼저 국정원장에게 B의 출생지가 다르게 기재돼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유독 B에 대해서만 변칙적 인사관리를 하는 등 모든 그릇된 상황을 원고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명하복의 질서를 내세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전자기록변작
구성요건
징계사유
해임처분
출생지조작
승진대상자
국정원
임순현 기자
2011-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인사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6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뇌물수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사 청탁을 받고 많은 돈을 수수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 전 교육감은 이 돈이 선거법위반사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된 상황, 뇌물 액수 등을 볼 때 단순 소송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사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공무원
선거법위반
김소영 기자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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