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승진임용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2024-01-30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포괄금지원칙 위반 안돼”…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2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비위 혐의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보수 감액 외에도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수범자인 공무원들이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 질서 유지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승급 및 정근수당 제한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급돼 승급된 호봉에 따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징계처분에 따르는 부수적 제재로서 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제80조6항
감봉
공무원
박수연
2022-04-11
민사일반
임금 등 별도약정 체결 않았다면 연봉제 적용
[판결] 급여체제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호봉제이던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바뀌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호봉제 시행 때 입사한 근로자는 회사와 급여규정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다232136)에서 "B법인은 364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적용 A씨는 호봉제가 실시되던 1994년 3월 B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돼 계속 재임용되다 2004년 교수로 승진임용됐다. A씨는 승진임용 때는 물론 조교수로 재임용될 때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B법인은 교원 급여체계에 대해 1998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유지하다 1999년 3월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해 2000학년도부터 시행했다. A씨는 B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7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경우의 임금과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4차례 제기했는데,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모두 확정됐다. B법인은 뒤늦게 2017년 8월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년 3월 1일자 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해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이에 A씨는 2017년 3월부터 1년간 호봉제 적용을 전제로 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파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년 3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근로관계가 계속돼 왔을 뿐 이들은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A씨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법인 사이에 임금을 기존의 호봉제에 의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2017년 8월자 연봉제 변경 동의일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의 A씨의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간 급여에 대해서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근로
임금
연봉제
급여
호봉
박수연 기자
2022-02-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음주운전을 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정공무원이었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27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했다. 그는 이 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보통징계의원회는 A씨가 2년 전인 2016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정직'의 범위를 준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6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5㎞를 운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7년 3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선행 징계사유로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구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던 사정에 따라 '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습관 개선 등을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최초 징계 전에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범죄자들의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정공무원
공무원
음주운전
승진임용
박미영 기자
2020-04-09
행정사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해야 할 법률적 의무 있다”
[판결](단독)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징계처분이 취소됐으니 징계처분을 다투는 기간 동안 이뤄졌던 승진 심사를 소급해 이행해달라는 소속 경찰관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917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정직 3개월, 2017년 1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소송을 통해 2016년 12월, 2018년 2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모두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취소돼 없는 것과 같으므로, 2014년 12월 1일자로 소급해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입장을 밝히는 민원을 회신했으나, A씨는 '이 사건 신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기재했다. A씨는 이어 소청심사위에 '근속승진 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 재판부는 "2014년 12월 1일자 근속승진 임용 제외 처분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A씨에 대해 행한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2년 및 2013년도 근무평점이 각각 37.5점 이상이었던 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 임용 대상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민원 신청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경찰측 입장을 안내하는 의미의 회신을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나 그에 준하는 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며 "이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승진
징계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명예퇴직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1억7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아직 공직에 재직 중이던 2015년 7월 견책 처분을 받아 2016년 4월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사실이 2018년 6월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3항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직 중 견책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에 관해 A씨가 고의로 누락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로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조정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간 계산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A씨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허가했다"며 "특히 A씨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지 약 2년 6개월이나 지난 뒤 환수처분이 이뤄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A씨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 고의적 누락없고 해당부서도 잘못 판단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 명예퇴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명예퇴직
환수처분
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대구고법,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10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신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시의 A씨를 국가공무원법이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A씨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9년 5월 벌금 선고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다. 2009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 요청을 받은 교육청이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문경교육지원청에 요구해 2010년 7월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환수처분
공무원신분
중학교교감
명예퇴직금
음주운전
2017-07-31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량권 남용"… 경기교육청 패소 판결
[판결] “말소된 징계기록 문제 삼아 교감 승진임용 제외는 위법”
이미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2016누611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경기교육청은 이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2013년 11월 이후인 2015년 3월 김씨에 대해 교감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했다"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교육청이 2014년 8월 교육공무원의 금품·향흥수수 등 4대 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4년 9월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교감을 승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 징계기록이 말소된 김씨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교감 승진 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됐으나 그해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이듬해에도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을 올린 김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진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경기교육청이 김씨가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참가한 여자축구대회가 개최되기 직전 교장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승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는 승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재량행위"라며 "김씨는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교감에게는 일반 교사들에 비해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소송
경기교육청
재량권남용
말소된징계
교감승진
이장호
2017-01-23
행정사건
제대로 검토 않고 市들러리 역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br> 행정법원 "지자체 승진임용도 사법심사 대상"
[판결]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지자체가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그대로 승진시켰다면 이 같은 승진인사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5급 지방공무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37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급 승진계획과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13년 중앙우수제안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이 뛰어나 특별승진 대상자로 정해졌던 정씨는 승진계획에 따라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서울시 e-인사마당 게시판에 등록해 승진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한 뒤 정씨와 한모씨 등 2명을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정씨는 승진명부상 승진 순위가 2위, 한씨는 3위였다. 한씨는 특별승진 대상자도 아니어서, 정씨는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위는 한씨를 승진예정자로 정했다. 이에 정씨는 "인사위가 사전에 승진자로 한씨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의결을 거쳤다"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위의 승진임용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정씨는 특별승진이나 일반승진 임용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승진임용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위의 승진임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르면 중앙우수제안 제안자로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라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서울시가 정씨를 특별승진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씨는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정씨는 또 일반승진임용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서울시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승진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승진후보자를 평가해 승진예정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승진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승진심사를 했는데, 간사가 인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했다"며 "서울시가 한씨를 승진자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시의 승진임용은 인사위 심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승진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승진자로 내정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승진인사 관행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통과의례만 거치는 등 종래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이장호
2016-12-22
행정사건
[판결] “교장·교감 승진 탈락했다고 訴제기 못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교장 등으로 승진이 유력한 교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1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다고 봤으나 2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능 하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교장과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허모씨 등 초등학교 교감 3명과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승진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누51479)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장·교감 임용권자는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최고 순위자부터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최고 순위자부터 차례대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용권자가 3배수 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 후순위자를 임용했더라도 이를 승진에서 누락된 선순위자에 대한 별도의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상승된 순위로 다시 등재돼 승진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승진 누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 등이 허씨 등의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 등은 2013년 6월 국제문화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제문화대학원이 비정상적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보류처분을 내렸다. 허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고, 2014년 9월 교원 정기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3배수 범위 안에 드는 승진 후보자들이었고, 3명은 1배수 안에 드는 승진 유력 후보군이었다. 하지만 인사 결과 허씨 등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처분
승진제외
승진임용제한
인사보류처분
학위취소
승진탈락
교육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