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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 쉽게 단정해선 안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시각장애 3급과 다리에 가벼운 장애가 있어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4404). A씨는 2013년 10월~2014년 1월 이웃집에 사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오른쪽 눈은 사실상 보이지 않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 대신 일반 강간,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규명하고, 법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성폭행
비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5대4로 헌소 기각<br> 방송·연설 등 다양한 매체 통해 선거정보 취득<br>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차별로 볼 수 없다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후보자 선택사항은 합헌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 1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4항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참정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13)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로서는 이같은 여러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다양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중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음성을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가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데도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것은 점자형 선고공보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연설·대담 등은 특정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2분으로 제한돼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점자형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시각장애인
참정권
알권리
평등권
임의적선택사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대법원, 초청 모의재판
시각장애 학생들에 법조인의 꿈 키워주기
"증인은 방금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한번도 남의 돈을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검은 안경을 쓴 변호인이 연신 점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검사도 부지런히 손으로 점자를 읽으며 반론을 준비한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주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모의법원 2012고합1001호 폭행 및 공갈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학생 초청 행사에서 서동칠 홍보심의관(왼쪽)과 임선지 판사(왼쪽 세번째)가 학생들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 장애 학생들의 모의재판 풍경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맹학교 학생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의 자원봉사자 자녀들이 짝을 이뤄 같은 학교 친구의 돈을 빼앗은 학생을 피고인으로 한 가상사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맹학교 3학년 최유민 양과 김병진 군이 각각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를 맡았고, 시각장애 친구를 부축해 법대에 오른 중대부고 3학년 이윤채 양은 우배석을 맡았다. 김 군은 "모의재판 참가를 계기로 법조인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서울맹학교와 한빛맹학교 학생, 한국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자녀 등 20여명을 초청해 '둘이 함께(나의 미래를 찾아서)' 견학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법원전시관에서 법원의 역사와 재판의 구조에 대해 설명듣고, 대법정과 소법정을 관람한 뒤 모의재판과 법복 입어보기,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법복 입어보기 체험에 동참한 차한성(58·사법연수원7기)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시각 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워 제2의 최영 판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오늘 입었던 법복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엄숙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을 새겨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초청견학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
법조인
모의재판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초청견학
송득범
2012-08-14
민사일반
대전지법, 시각 장애인의 손배청구소송 패소
동반자 없는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장애인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15일 동반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김모(46)씨가 A목욕탕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1226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이전에 3~4차례 A목욕탕을 이용했지만,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만일 A목욕탕에 시각장애인을 입장시키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도움을 유도하도록 한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 따르는 부담이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목욕탕 입장은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A목욕탕에 입장하려다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뒤 A목욕탕 운영자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거부
장애인차별
장애인보호
장애인차별금지법
2012-02-20
가사·상속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선고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어머니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 끝에 친어머니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2011고합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오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오씨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오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간질을 앓으며 어렵게 살아온 점, 한쪽 눈이 의안(醫眼)으로 시각장애 6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씨의 막내아들로 지난 2월 의정부의료원에서 자신의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이씨의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형사일반
대법원, '예규' 개정… 방어권 한층 더 강화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에 포함돼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은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를 비롯해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시각장애 정도'를 국선변호인 선임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삼았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개정은 판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각장애인
방어권
필요적국선변호선임대상
심신장애
권리보호
정수정 기자
2011-06-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결사의 자유 침해"…위헌제청
'시각장애 안마사들 안마사회 의무가입' 의료법 제61조3항 위헌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A모씨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상대로 낸 연회비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78543)에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을 안마사에게 준용하도록 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의사에 비해 완화된 요건에 의해 안마사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와 진료의 거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 제16조 등의 조문을 안마사에는 준용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중앙회 설립에 관한 의료법 제26조를 준용함으로써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또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사회적인 배려로 행해져 왔으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안마행위의 개념 정의 또는 시각장애인의 '비맹제외' 기준에 의해 안마사 직역 독점 현실만으로 반드시 안마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결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회
의료법
대한안마사협회
오이석 기자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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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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