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 1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4항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참정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13)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로서는 이같은 여러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다양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중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음성을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가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데도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것은 점자형 선고공보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연설·대담 등은 특정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2분으로 제한돼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