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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공무원 집단행위 및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바32)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거나, 정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 역시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되는 공무원을 직무·직급·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재판관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011헌바185). 재판부는 "교원이 교육현장 이외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고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조합원인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시국선언의 주체는 교원노조가 아니라 시국선언 성명서에 서명한 교원 전체이고 비조합원인 교원도 참여했고, 교원노조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교원들의 징계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교원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대상·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해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2009년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해 촛불시위 수사,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으로부터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집단행위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8-29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4-10
행정사건
대법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서 패소 판결<br> 교사 징계업무는 국가사무…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 안 해
"교육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정당"
교육부장관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를 징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2009추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관계 법령은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도 학교의 시설과 설비 등 설립기준에서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규율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 14명은 2009년 6월 전국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범죄결과통보서를 보냈지만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상 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소송을 냈다. 2011년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김 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경징계조치와 경고조치 등을 내리는 징계의결을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1도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사징계
시국선언교사
시국선언교사징계
국가사무
교육공무원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좌영길 기자
2013-06-27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집회 참가·지지성명에 해임은 지나쳐"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민공노 간부 해임 '부당'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신문에 지지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이모(56)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1464)에서 "집회 참가와 지지성명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참여 등은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 내지 업무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의 각 위원장들과 달리 이씨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참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서 민공노 위원장이나 핵심 간부들에 비해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1월 제정돼 시행됐으나,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인 이씨로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주사인 이씨는 2009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구 공무원노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했으나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되는 데 그치자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해임취소소송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집당행위
재량권남용
민공노
공무원집회참가해임
이환춘 기자
2012-10-24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참여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 박탈은 지나쳐<br> 전교조, "판결 환영"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벌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뺏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12두107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물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2월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도 조속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5
행정사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21건 … 연말 예년의 2배 넘을 듯<br> 반대의견·별개의견 명시… 소수자 권익 보호에도 바람직<br> 선고사건 절반이상 행정·특허 등 특별분야… 새 법리 제시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5일까지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모두 21건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해에 13~18건 정도였다. 재임 6년간 통틀어 95건이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나면 주요 사건들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돼 대법원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판결문에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명시돼 소수자 권익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행정 측면에서는 평생 법관제를,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 확대를 강조해 온 결과다. 대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주요 사건들에 법리를 제시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행정·특허 사건 등에서 정책법원 역할 비중 높아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의 절반 이상은 정치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행정·특허 등 특별 분야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민사 33건, 특별 33건, 형사 29건으로 분야 별로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민사 7건, 특별 11건, 형사 4건으로 특별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승(49·사법연수원 17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로마법부터 만들어진 민·상법은 많은 이론이 축적돼 법리적으로 전원합의체까지 갈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반면 행정 분야 등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보다는 새로운 법리가 필요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 사건 중에서도 조세 사건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채권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의 의미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된 법정납부기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과세 관청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2010두27523). 또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한 뒤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을 인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면탈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2008두8499). 의료계의 임의비급여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판결(2010두27639·27646 병합)은 보험수가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보험체계 유지 사이에서 절충적인 정책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에서 가장 치열= 전원합의체 판결 21건 중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5건이다. 나머지 16건에서는 2~6명이 반대의견을 내며 의견이 엇갈렸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처벌과 같은 민감한 사건(2010도6388)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박일환·전수안·안대희·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집회이므로 참여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김용덕 대법관이었다.그는 채권양도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840) 등 7건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6건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대법관은 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임명일자가 가장 늦은 김 대법관부터 곧 퇴임을 앞둔 안 대법관까지 소수의견 개진이 활성화 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대법원장은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일 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604)에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채권 못지 않게 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한차례 개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수의견이 변경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 양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 출신의 안 대법관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건(2009도6788)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2011두2361)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업무 가중은 문제 과제=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관 전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관 수와 연구인력인 재판연구관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 수가 늘어나면서 대법원 업무가 가중되는 점은 피할 수 없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6명으로 해마다 5~6명 가량이 증원돼 왔으나 올해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앞두고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원합의에 집중하다보면 소부선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원합의체 활성화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대법원의 사건 집중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수를 줄이는 상고허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대법관 수를 증원해 국민의 상고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업무가중
좌영길 기자
2012-07-10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공무원에게 국가 정책에 반대행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2항과 제8조의2 2항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705)에서 재판관 4(합헌):1(각하):2(일부위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개인적·개별적으로 비공무원이 주도하는 집단적 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않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은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설령 직무 외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한 정치행위만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복무규정 제3조 중 집단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적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는 복무규정이 아닌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08~2009년 공무원과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정부는 2009년 11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같은해 12월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자체
복무규정
징계처분
정치적표현의자유
반대행위금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행정사건
부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여는 정치활동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서모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2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한 시국선언은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행위"라며 "이것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겨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씨에게 내린 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서씨의 시국선언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에 비해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85년 3월부터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오다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서명·참여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도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시국선언
부산시교육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2011-11-07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수업결손 등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 벗어나<br> 인천지법, "정직처분은 정당"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가 해임된 인천기계공고 교사 임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7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각 시국선언의 발표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추진이나 발표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국선언참여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이씨 등이 적극적 정치활동을 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재량권
징계처분
노조전임자
2011-05-11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광고게재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6일 민공노 기획재정부지부 지부장 A씨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16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허락없이 기획재정부지부의 명의가 포함된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상당기간동안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징계방침이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국선언을 지지하거나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광고게재에 대해 이의제기가 다소 지체됐다는 사실을 두고 법령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문매체에 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허락없이 자신의 명의가 포함된 광고가 게재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참여독려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광고게재
시국선언
민공노
임순현 기자
2010-12-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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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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