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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오인·혼동 우려"
[판결] "SM엔터 '시원', '시원스쿨'과 유사성 인정돼 상표등록 무효"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SM의 '시원'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시원'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시원스쿨'과 '시원'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측 '시원'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시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 등록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인 '시원' 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시원스쿨
상표권분쟁
상표등록
SM엔터테인먼트
상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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