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시의원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원고법, 징역 4개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46).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의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와 지위를 고려해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종성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상실형
이용경 기자
2023-11-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판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관련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와 주류와 책자 제공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이상직
이스타항공
한수현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브로커 통해 빼낸 정보로 낙찰… 대북확성기 업체 대표,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7). 브로커인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직 시의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등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에게는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 예산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소홀히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온전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외산 제품을 직접 제조한 국산 제품이라고 속이기도 했다"며 "이런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12-31
민사일반
[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정치생명 잃을까 두려워 친구시켜 살해"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낸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4고합290). 양형의견은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송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교사범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되자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한 송씨를 지난 3월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정훈탁(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었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무기징역
금품수수
청부살인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
김형식서울시의원
이장호 기자
2014-10-28
행정사건
조례에 의견수렴 의무만 규정… 구체적 내용은 규정하지는 않아 <br>대법원, 주민승소 원심 파기
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부실해도 증액 가능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유도하는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했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 등 동작구 주민 294명은 2009년 6월 동작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의 의정비 3422만원보다 63% 인상된 559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에 재발방지와 담당 공무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자 박씨 등 주민 5명은 "서울시의 조치는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동작구의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시의원 17명에게 1인당 2169만6000원씩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라며 "심의회는 설문조사서 설문 항목을 의정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작성돼 지역주민의 의견을 왜곡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박씨 등 5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심(2011두4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의무만 규정할 뿐, 절차의 구체적 형식이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의정활동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전화설문조사 방식과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거쳐 지역주민 의견을 의정활동비 심의 자료로 활용했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조례
동작구청
지방자치법
의견수렴
신소영 기자
2014-04-03
선거·정치
형사일반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공천헌금
뇌물수수
기부
정치자금법
우제창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부칙 합헌 결정
"세종시 신설… 시의원 선거 새로 할 필요 없다"
충남 연기군을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시키면서 별도의 시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존 연기군의회 의원에게 세종시 의회 의원자격을 부여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이모씨 등 102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31)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거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지지만,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위 유지 또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이익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설 지방의회인 세종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세종시 주민들이 그들을 대표할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새로운 세종시의회 의원이 선출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방의회 선거가 2년 정도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 등은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한 반면, 세종시 신설과정에서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새로운 선거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없이 출범시킨다는 공익은 이씨 등의 불이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자 이씨 등은 "세종시 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따로 실시하는 반면 시의원선거는 별도로 치르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부칙
지방의회
세종시의회
선거권
공무담임권
좌영길 기자
2013-03-1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49)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 처리된 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인 야유회 참가자 34명에게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선거와 관련해 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야유회를 열어 자신의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희
한나라당의원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야유회
류인하 기자
2009-09-1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