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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후21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해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웰컴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기 몇 년 전인 2011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에 의해 유입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영업과 관련해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에 사용된 '단박대출'이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웰컴은 2013년 11월 특허청에 그전부터 광고에 사용하던 '단박대출'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웰컴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단박대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2011년부터 각종 방송 광고에서 하루 평균 290회 정도 사용되는 등 웰컴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표등록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상표법
광고
이세현 기자
2017-09-21
공정거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제한'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3두17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필립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대리점들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는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해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대해 비교적 고가인 전기면도기 등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법원 재판은 2심제로 운용된다.
필립스
오픈마켓
과징금
가격정책
신지민 기자
2017-06-23
공정거래
행정사건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면 정밀분석 필요 없어<br> 서울고법, 250억 취소訴 남해화학 패소 판결
담합 과징금 산정, 시장획정 필수 아니다
입찰 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를 차지한다면 불공정 거래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 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해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25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156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해화학은 1994~2010년 농협중앙회 화학비료 입찰에서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회사와 입찰답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료는 주성분에 따라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등으로 나뉜다. 남해화학은 비종(肥種)에 따라 별개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공정위가 비종별로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각 비종이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 속한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남해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이 비종별로 구별되고 담합도 비종별로 별개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단절된 21-17-17비료군과 요소비료군 담합은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 시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실시한 관련 시장 획정의 수준·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화학비료 입찰시장은 구매자, 거래조건 등이 특정돼 있어 거래 구조가 제한돼 있고,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도 개별 비종별로 독립된 합의가 아닌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합의에 이르러, 품목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이르러 비종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비종에서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남해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은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서 이뤄졌으므로 개별 비종에서 합의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
시장획정
불공정거래
남해화학
과징금
입찰담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점유율
신소영 기자
2013-10-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 "LG가 OLED 핵심기술 빼돌려" 가처분 신청
삼성이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관련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렸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169)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출된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억원씩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에 의해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10여년 동안 수조원 이상 투자해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빼앗기게 됐다"며 "핵심 원천기술 상실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돼 향후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잠정적 손해가 구체적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게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하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 측은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OLED
LG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영업비밀
기술유출
삼성
이환춘 기자
2012-09-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접재배 아닌 유전자 분석방법도 품종의 동일성 판단기준 된다<br> 중앙지법, '오복꿀참외' 종자개발 농우바이오 손들어<br> '종자산업법' 적용 첫 판결… 유사소송에 파급 예상
"독자개발된 '품종'도 법의 보호 대상"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종'도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여부에 대해 종자산업법이 적용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번 판결은 종자를 재배한 후 열매 등을 직접 비교하는 재배실험 방법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방법'도 종자 품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 참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오복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농우바이오가 "우리 오복꿀참외와 거의 동일한 종자로 재배한 칠성꿀참외가 시장에 나와 판매량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칠성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동부하이텍과 이 참외의 종자를 공급받아 참외를 팔아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1782)에서 "총 9억원을 배상하고 칠성꿀참외 등의 참외는 종자를 증식, 생산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분석방법은 종자를 처음부터 키워 후에 동일성을 대비하는 재배실험방법과 마찬가지로 종자의 균일성, 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분석방법을 참외종자 순도검정에 적용한 결과 그 활용도가 매우 유용해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신뢰도를 보여준 만큼 유전자 분석방법이 품종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 보호등록을 받기까지는 보통 10~15년의 시간과 최소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피고들은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침해해 원고가 들인 시간과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은 만큼 7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복꿀참외는 2006년부터 판매량이 매년 5만9,000여봉, 7만6,000여봉, 9만3,270봉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칠성꿀참외 등이 나온 후 7만5,000여봉으로 감소했다"며 "품종을 침해한 참외를 판 최씨는 이 참외품종을 일체 보유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위반한 만큼 2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3년 오복꿀참외 품종을 개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년경부터 판매해 오고 있으며 피고 최씨는 그 종자를 공급받아 명문골드참외, 당찬 꿀참외 등의 명칭으로 판매해 오고 있다. 원고는 거의 동일한 피고들의 참외품종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자 품종동일성 여부 판단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종자산업법
독자개발
품종
오복꿀참외
농우바이오
칠성꿀참회
동부하이텍
품종보호권
김소영 기자
2010-10-1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삼익피아노·영창악기실질적 기업결합 해당
국내 대표적인 악기 생산업체 삼익악기가 2004년 영창악기의 주식 절반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삼익악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6두66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조8호의2에서 규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된다"며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판매되면 소비자의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는 이를 이용해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익악기
영창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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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윤증대
경영제한
류인하 기자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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