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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백 현존 위험' 있다면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정당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제지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이모(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가단109976).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은 경찰과 군인의 제한행위도 과도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제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기독북한인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이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북한은 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당국은 이씨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경찰관을 붙여 보호해왔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 등의 공무원들이 제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북전단살포제지
기독북한인연합회
대북전단
북한정권비판
명백하고현존하는위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6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북한으로 전단지 살포 못해 화풀이… 탈북자, 자신의 경호차량 들이받아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관에 반감을 갖고 경호차량을 들이받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4일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량을 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기소된 A북한인연합회 회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2011고합189).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씨는 2.5t의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탈북자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에 탈북한 뒤 A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했다. 탈북한 뒤 줄곧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24시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8일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보내려다 주민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이씨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게 된 게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계획을 사전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화물차를 후진시켜 뒤따르던 경호차량의 앞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변보호
탈북
전단지살포
탈북자
경호차량
대북전단
2011-10-19
국가배상
대법원 "잠재적·추상적 위험까지 보호못해"… 원심파기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국가에 손배책임 바로 인정 안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해 시민이 살해당했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절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잠재적·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헤어진 애인에게 살해당한 조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03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법령에 위반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하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 작위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공무원이 그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를 살해한 A씨의 그 동안의 행동에 비춰볼 때 A씨가 망인의 생명·신체에 대해 계속 위해를 가할 잠재적·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의 생명 등에 절박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를 위해 망인의 신변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기총 등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분신소동을 벌이자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씨는 수년간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애정문제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달 조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5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조씨의 부모는 “경찰이 딸의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사망과 경찰의 부작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씨 역시 경찰에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노력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상당인과관계
부작위
국가배상법
살해
신변보호요청
류인하 기자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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