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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협약에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를, 만 6년~10년까지는 70%를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예상 운영실적의 30~40%에 그치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개통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부와 신분당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손현수 기자
2021-03-01
행정사건
서울고법 "협약서·공사비 내역서 등 비밀사항에 해당 안돼"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들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5502)에서 "수원과 광명을 잇는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단가·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서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사비 내역서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사가 참여한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사업은 총 공사비 7472억원, 이레일사가 참여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은 9982억원, 경기철도사가 참여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8531억원의 공사비가 투여된 민자사업이다. 신씨는 국토부에 이 3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국토부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와 이레일, 경기철도사가 실시협약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실시협약서와 사업시설에 대한 설계정보 등 비밀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공사비내역 부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사업에 참여한 세 회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공사비 내역만 보유하고 있고 최종 공사비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또 신분당선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청구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사비내역이 공개될 경우 하도급 업체 등이 이레일과 경기철도의 공종 구성 및 단가를 알게 되는 반면 두 회사는 하도급업의 공종 및 단가 등을 알지 못하는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 정산 등을 해야 한다"며 "이는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국토부
정보공개
협약서
공사비
고속도로
이장호 기자
2017-09-21
행정사건
경영환경 악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 안돼
"신분당선 운영손실, 정부책임 없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민자 지하철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운영보조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동안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민자사업의 영업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강남역과 정자역 구간을 운영하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2015구합1022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 때문에 그동안 민자사업 시행자는 예상수입을 일부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경영해 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악용 때문에 정부는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행정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이상, 신분당선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했다고 해서 이를 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수요의 변화는 오차율이 매우 큰 영역이므로 사업자도 운영여건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변화가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분당선㈜은 2005년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역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로부터 30년간 노선 운영권을 보장받았고, 실제수입이 예상수익의 70%에 달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운임수입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도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특약(허들규정)도 설정했다. 이후 2011년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됐지만 수 년간 수익이 예상치의 50%를 크게 밑돌았다. 신분당선과 이어지는 연계노선의 개통이 지연되고, 주변 신도시 개발도 늦어지는 등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분당선㈜은 경영환경의 악화가 자신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임수입이 50%를 하회하더라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5년 10월 "영업손실 1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적자
신분당선
정자역
민자지하철
지하철
실시협약변경
최소수입보장협약
2017-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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