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예정자에게 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상장돼 차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락앤락 대표이사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09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유추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락액락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시했다.
법인설립 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로 예정됐던 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락앤락의 최초 발행주식 3만 2000주를 샀다. 장씨의 주식은 2009년 무상증자를 통해 41만 18주로 늘어났고, 이듬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은 2만 9000원으로 급상승했다. 무상증자가 된 점을 고려하면 1주당 가액이 약 39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7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성남세무서는 2013년 2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55억 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