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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흡측정 불능 경우 혈액채취 측정해야" 원심 확정
신체이상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무죄
교통사고로 가슴을 다쳐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해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3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5도712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찰이 운전자의 신체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서울역 교차로 인근 보행자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거듭되는 음주측정 요구로 2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지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채혈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기준보다 낮은 0.01%로 나왔으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체이상
음주측정불응
압수수색영장
혈액채취
채혈거부
정성윤 기자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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