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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비로 투표못한 장애인에 국가배상판결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투표소에 가지않고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명철·沈相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중증 신체장애인 서모씨(33)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5718)에서 "국가는 당시 투표소까지 왔다가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서모씨에게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투표를 했거나 투표소에 오지 않고 투표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중증 신체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다른 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호의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씨가 투표를 하려던 투표소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도 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서씨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위한투표시설
장애인선거권
투표소접근성
2층투표소
장애인투표
홍성규 기자
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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