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부실대출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5일 1600억원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60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휘 전무이사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고기연 전 행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부실대출을 하고, 자산 건전성을 양호한 것처럼 꾸미려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남 전무 등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처분 직전까지 무담보 등의 상태에서 23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줘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은행 임원진들과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러 자산건전성이 안전한 것처럼 허위로 분류하고 대외적으로 2차례에 걸쳐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