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수입해 판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수입업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1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건강식품으로 수입·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주)타스코 대표 권모씨(45)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266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산수유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고 수입허가까지 받았던 점 등으로 미뤄 수입 산수유차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구연산 실데나필'이 첨가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수유차가 발기부전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권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