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서 가족을 시켜 인터넷으로 자신의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을 시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236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실체적 요건 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법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실체적 요건 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그러면서 "법령은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A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직장을 잃어 이듬해 1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 317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2016년 2월 17일경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던 중 재취업 노력신고 기일이 다가오자 국내에 있던 친형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취업 노력신고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근로 의사를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다.
하지만 노동청은 신고 당시 A씨가 일본에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실업급여 112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고, 해외거주시 대리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A씨는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