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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기관 착오 빠져 실제업주 발견·체포 곤란"
'바지사장' 내세워 허위진술 유도하면 범인도피교사
종업원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게임장 실제업주 윤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709)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실제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시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등을 해 실제업주를 발견·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단 게임산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행행위규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던 윤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인수, 종업원 강모씨를 월 250만원을 지급하며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다 경찰단속에 걸리자 강씨에게 "벌금이 나올 경우 대신 내주겠다"며 실제업주로 속이고 조사받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240여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24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바지사장
허위진술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법
사행성게임물
류인하 기자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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