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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 소지 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부칙 조항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 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총포사용
공기총
박수연 기자
2019-07-0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경계근무중 동료 폭행, 전역해도 군사재판 받아야"
군 복무시 경계근무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2016도11317). 재판부는 "군형법 제1조 4항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원심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최전방 소초(GP)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A씨는 군사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군사재판
군형법
초병특수폭행
협박
경계근무중폭행
군사법원재판
신지민 기자
2016-10-25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8)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
대상판결 대판 2016.4.15., 2015다201510 사실 및 논점 1) 피고는 2011. 11. 7. 원고의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로 인접 토지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2.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금 2,0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정을 하였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를 근거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 공시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논점의 전개 가. 공시송달의 개념 공시송달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즉 관보·공보·신문게재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민소규제54조1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5조 1항).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송달받을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주어 그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서류의 내용을 잘 알거나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어서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173조1항)에 의해서 구제해주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 구제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 지급명령(제466조2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로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에서 채무자는 유일하게 2주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470조1항)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시송달을 받는 것으로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방법에서 공시송달을 제외시킨 것이다. 나) 자백간주(제150조3항)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태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투는지 여부도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자백간주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송달방법에서 제외된다. 다)외국재판의 승인 제외(제217조1항2호) 외국의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 받는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하였다. 라)화해권고결정(제225조2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증인·감정인의 소환. 본인신문 또는 석명처분을 위한 소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들 증거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질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소환을 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은 성질상 급속을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제378조) 공시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1) 공시송달은 현실적인 송달이 아니면서도 송달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아야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송달방법은 치명적인 권리행사의 장애가 될 수 있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검토는 법규정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그런데 대상판결은 법규정을 떠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경우를 당사자의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화해권고규정에 관한 제225조2항을 디딤돌로 하고 있지만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위원회의 재정이 부당한 경우 공시송달로 인한 당사자의 소 제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4.결론 가. 필자는 1988.8. 박영사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책자를 출간한 바 있다. 그 때 제1장 제3절에서 ‘민사재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헌법의 이념과 민사재판의 문제를 취급하여 보았다. 그 집필의 동기는 1년 전인 1987년에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승리의 결과로 1987. 10. 29. 현행 헌법이 탄생되어서 이를 축하하고 싶어서였다. 여기에는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참여한 4·19의거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크다. 4·19 의거 당시에 필자는 대통령이 집무하던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경무대 지근거리에 효자동의 전차 종점이 있었고 그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필자는 전차로 그곳에 내려서 도보로 학교에 통학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1960년의 4월19일은 파란 하늘의 쾌청한 날씨여서 학교 수업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그날 낮이 지나면서 멀리 효자동 전차 종점 부근에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콩 볶는 듯한 총알소리와 함께 교실 창문을 통하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업 받던 학생들은 이 사태가 3 ·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총 궐기인 것을 알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교문을 박차고 구호를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맨 앞줄에서 고함을 치며 뛰어가던 나의 급우 故 박찬원군은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관의 실탄 발포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4·19 의거의 이 생생한 체험은 필자로 하여금 일생동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나. 이제 현행 헌법도 탄생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은 거저 얻은 듯이 생각하고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는 느낌이 있어 실로 안타까웠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토대로 공시송달의 문제를 취급한 것은 매우 뜻 깊다할 것이다. 앞으로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공시송달은 여러모로 문제되겠지만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큰 지침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소송법상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기본권 존중의 헌법상 가치와 이념이 판결의 기초가 될 것을 소망한다.
재판상간주화해
공시송달
환경분쟁조정법
재정위원회
공시송달적용제외
2016-07-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P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에 맞닿아 있는 최전방 소초(GP)에서 일어난 후임병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군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적전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게 일반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2016노1055) 김씨는 지난해 3~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경계근무 중 또 다른 후임병을 4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한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인 초병특수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적전'에서 벌어진 폭행(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 처벌한다. 검찰은 GP가 군형법이 규정한 '적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적전'을 한정해야 한다"며 GP 근무 자체는 '적전'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김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최전방
적전
군대
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
초병폭행
육군
양구군
군형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군사법원 재판권 인정한 기존 입장 변경
[판결]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군형법상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상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각각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 같은 경우 일반 범죄까지도 군사법원이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판례(2003도8253 판결 등)를 변경했다. 이번 결정은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일반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아 헌법상 국민의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가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관할 보통군사법원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가려달라며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2016초기318)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군의 조직과 기능을 보존하는 데에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초병이나 군용물에 관한 죄 등 특정 군사범죄에 한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반 국민이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해 군사법원이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상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이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용덕·박상옥 대법관은 "특정 군사범죄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전속되나, 일반 범죄는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대법원이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재정결정에 의해 일반 범죄의 재판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박병대·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일반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기택 대법관은 "사람에 대한 재판권은 사건별로 분리될 수 없고,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이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육사에서 쓰는 실탄 300여발을 외부업체로 반출(군용물 절도)하고, 2009년 12월에는 한 방위사업체가 만든 방탄유리의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발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자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군용물절도죄는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판권을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대법원에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김씨는 결국 군용물 절도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도 '일반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법하며 모든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군형법
재판관할권
법률에정한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기본권
신지민 기자
2016-06-20
형사일반
상대방 면전에서 위협 행위… 총검단속법상 '총포 등의 사용'에 해당
[판결]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실탄이나 공포탄 등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빈총을 하늘로 향해 쏘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총검단속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처벌상 흉기 등 협박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총검단속법 제17조 2항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나 도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총포 등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탄알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돼 있지 않은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4월 유모씨와 시비가 붙자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까지 총포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검
총포
협박
흉기
폭력행위
총검단속법
공포탄
실탄
신지민 기자
2016-06-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부하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3년 전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26)에서 "예전 부하직원이 쏜 총에 의한 사망은 직장 안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정신질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씨의 업무와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전 부하 직원이 갑자기 최씨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최씨를 향해 10차례 실탄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춰 볼 때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2월 제품 출하작업을 하던 중 3년 전 수습 사원으로 3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이 쏜 10여발의 엽총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성씨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경찰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우울증 증상이 있던 부하직원이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질책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돼 현실과 가상을 착각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최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사적 원한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불인정
사적원한관계
게임중독
상사살해
업무에통상수반하는위험
신소영 기자
2013-01-16
국가배상
총기사용 정당성 엄격 판단 … 법원판례와 정면 배치<br> 대법원, 피해자 손배소송서 구체상황 따라 국가책임 유무 판단<br> 경찰 내부 규정일 뿐 법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 안 돼
'도주 용의자 경고없이 권총발사'… 경찰 매뉴얼 '논란'
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인천의 조직 폭력배 사건을 계기로 새로 작성하고 있는 '권총 사용 매뉴얼'에 도주 용의자에게 경고사격 없이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청이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엄격한 요건 하에 총기사용 허용=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상황 단계 별 요건에 따라 총기 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위 상황에서 도주하는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총을 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범죄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나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총 발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급박한 도주·추격 상황의 높은 오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총기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총기 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3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63445). 특히 이 판결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경찰이 도주 오토바이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의하면 실탄 발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2003다57956). 반면 2003년 9월 경찰이 도주 차량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03다27146). 이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는 달리, 단순하게 도식화해 무분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위험한 수단으로 도주하거나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용의자에 권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도주에 불과한 경우나 총기 이외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경우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고 말했다. ◇외국도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엄격 제한= 미국에서는 원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중범죄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총기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 경찰국이 1972년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 도주하는 범인에 대한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히 1985년 연방대법원이 무장하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에 총기발포를 허용한 테네시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Garner 판결)한 이후부터는 단순히 도주하는 범죄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독일경찰법 모범초안 제41조 제12항'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총기사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경찰관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002년 강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경찰이 오인 사격을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주하는 자에 대한 사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대로 총기 사용한 경찰관만 덤터기?=새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가 경찰 개인이 징계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은 말 그대로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경찰관 징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따질 경우에 참조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휘·형사 재판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경찰관의 나홀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 판결과 다른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철수 경찰청 대변인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권총사용메뉴얼
도주용의자
경고사격
독일경찰법
총기발포
임순현 기자
2011-11-18
형사일반
부산지법 첫 배정 "일본인 다수 사망 등으로 사회적 관심 커"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재정합의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참사사건'이 부산지법 재정합의부 설치이후 첫 사건으로 배정됐다. 임정택 형사6단독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건(2009고단6777)에 관해 재정합의부인 형사12부(서경희 부장판사, 임정택·정다주 판사)에 재정합의를 요청했으며, 지난 26일 결정을 내리고 주심은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임정택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정합의부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맡게되며, 부산지법은 재정합의부가 3개 재판부로 형사 1~3단독(부장판사)이 재판장, 형사 4~9단독이 배석판사이다. 사격장 화재사건은 2009년 11월14일 부산 중구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 10명, 한국인 종업원 3명, 관광가이드 2명이 사망하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지법은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해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판결결과에 따라 실탄사격장 안전기준 및 단속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합의부가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격장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일본인관광객
재정합의부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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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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