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재판부는 "30일 오후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증인신문과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 소속돼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김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섰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쓰여진 텍스트 파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텍스트 파일의 원작성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에 할당된 IP주소가 김씨가 작성한 이메일의 IP주소와 일치한다"며 "김씨가 자신의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 텍스트 파일의 작성자도 김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