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오모(67)씨가 "협회 이사회가 정관 규정상 수상작품 수를 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수정 결의로 조정한 것은 무효"라며 협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2011나7626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가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회의 '시·도 사진 대전 운영규정' 및 '작품 심사규정' 등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절차 및 선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수상작품 수를 인정해야 한다"며 "규정보다 더 많은 수상작을 선정한 것에 대해 회원들이 이의제기하자 이사회 결의로 특선작 15점 중 4점을 특선으로, 11점을 입선으로 조정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 수 하향조정안을 인정한 사회 결의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됐는데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4점에 대해 특선작으로 인정했다"며 "이는 이사회 결정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개최된 제34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에서 작가협회 산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작가협회의 규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운영규정'을 적용해 출품작 중 60% 이내에서 입상자를 선정했다. 사진 부분 전체 출품작 92점 중 특선 15점, 입선 36점이 선정됐는데, 이는 작가협회의 '시·도 사진 대전 운영규정'에서 정한 '입선작은 출품작 중 40% 이내, 특선작은 입선작 중 10% 이내'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작가협회는 이사회 결의로 수상작 수를 조정하려다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자, 다시 이사회를 열어 특선작 4점의 수상결과를 유지하는 결의를 했다. 오씨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