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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입원당시의 불법성 의문 해소위해 필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신병원 퇴원조치했다면 인적사항 제외 심의자료 원칙적 공개해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조치된 환자의 심의자료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등의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모(71)씨가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퇴원결정처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8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B씨와 정신병원에 의해 1년3개월동안 위법하게 강제로 억류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공개청구정보에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내용이 적시된 것은 없으나, 거기에는 퇴원결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 및 원고의 퇴원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해 대단한 관심과 나아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 부분'란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머지 환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법 제42조에 반해 타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어릴 때 입양된 A씨는 양부의 친딸인 B씨와 남매사이가 됐으나 2007년6월부터 B씨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2008년8월 충북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한 A씨는 B씨를 고소했으며, 입원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병원
퇴원조치
심의자료
인적사항
2010-01-1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학교폭력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해야
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5541)에서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등 퇴학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들의 진술서 등은 조건부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A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고교는 지난 2008년3월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B고교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6월 A씨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퇴학처분'을 내렸다.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이행해야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을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을 전학시키고 이어 학교에 피해학생이 두차례의 가벼운 폭행을 과장해 무고했다는 신고를 했으나 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2008가단265590)을 내면서 학교측에 퇴학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2월 B고등학교를 상대로 퇴학관련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가해자
퇴학관련서류
이환춘 기자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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