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조치된 환자의 심의자료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등의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모(71)씨가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퇴원결정처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8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B씨와 정신병원에 의해 1년3개월동안 위법하게 강제로 억류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공개청구정보에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내용이 적시된 것은 없으나, 거기에는 퇴원결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 및 원고의 퇴원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해 대단한 관심과 나아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 부분'란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머지 환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법 제42조에 반해 타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어릴 때 입양된 A씨는 양부의 친딸인 B씨와 남매사이가 됐으나 2007년6월부터 B씨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2008년8월 충북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한 A씨는 B씨를 고소했으며, 입원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