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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판결]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격무에 시달리다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8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급사 등을 일으키는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옛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거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4월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A씨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달했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도 매주 평균 51시간을 근무했다"며 "A씨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을 했고, 진급심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격무
회식
공군부사관
업무상재해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6-0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행정사건
교과서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br>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높게 결정된 것 아냐
[판결](단독)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은 위법
이른바 '교과서 파동'으로 불렸던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간 분쟁에서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등 5개 출판사가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 7명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5누3585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일부 출판사들에 대해서만 가격조정명령 처분을 취소했는데, 2심은 모든 출판사에 대한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출판사에게 가격조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교과용도서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출판사의 과다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며 "이 사건에서 항상 출판사가 과다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해 수요자의 경제적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출판사 승소 판결 그러면서 "교과서의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 등만으로는 교과서의 가격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결정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번 사건은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심을 취소하고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각 출판사는 가격협상에서 전년도보다 교과서 가격을 73% 인상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2015년 소송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교육부가 (가격을 낮추라는) 처분을 내리기 전 출판사 단체 및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교육부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출판사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방교육청에서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등의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만 "가격조정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
교과서파동
가격조정
박미영 기자
2019-06-05
행정사건
“경제상황,국민소득·물가상승 등 종합 고려해야”
[판결](단독) “교과서 가격 부당 여부… 교육부가 증명해야”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교육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교과서 출판사 A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2016누3416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출판하면서 희망가격을 1권당 1만3800원으로 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에 교과서 가격을 1권당 5860원으로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2항 제3호는 '교과서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은 경우,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으면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사는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가격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을 하려면 해당 교과서가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다'는 사정과 더불어 '그로인해 해당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출판사 승소 판결 이어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비록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가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다 해도 교과서 가격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최소한에 그치게 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조정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정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해당 교과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유사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교과서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결정됐다는 사정이 있어야 가격조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사정은 교육부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판사
교육부
교과서
손현수 기자
2019-04-29
공정거래
상사일반
"원료 사용 추이 등 분석 가능… 영업비밀 침해 우려"
[판결] 화장품 원료·성분 개별 제품에 표기돼 판매됐어도 빅데이터化 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공개대상 아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들의 원료와 성분이 담긴 종합 데이터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료와 성분이 개별제품에 모두 표기돼 이미 공개가 돼 있더라도 이를 모두 모아놓으면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업체 18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소송(2016구합81826)에서 "화장품별 원료·성분 데이터를 김모씨에게 공개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라며 "이 정보는 과거의 정보까지 망라해 횡단면 정보(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한 데이터)와 종단면 정보(여러 대상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데이터)가 결합한 이른바 패널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회사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그 원료를 배합하는 경향,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 등은 생산기술의 하나로서 각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원료의 대체관계를 알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해 모아놓은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들 정보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돼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돼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한국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체들에게 통보하자 협회와 업체들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국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 성분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장호 기자
2017-07-17
행정사건
[판결]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 안돼”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A중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A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중학교 안에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건 위험하다"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며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를 설립할 근거 법령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중학교 학부모 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계획 무효확인소송(2015구합80215)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센터 설치 계획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교육청의 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센터 설치 계획은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A중학교 학교장이나 재학생"이라며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계획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특수교육법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시교육청
직업훈련센터
이장호 기자
2016-07-11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5) 민주화보상법상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의 효력
- 대법원 2015. 1. 22.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1974. 1. 7. 이른바 유신체제아래에서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되어 고문등 가혹행위를 받고 자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반공법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6. 7. 26.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 (약칭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는데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지급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반공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고문 등 불법행위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상금 등과 별도로 그동안 복역하였던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2.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그 동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수의견]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제220조), 이 사건과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동의 당시에는 나중에 재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아직 재심절차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의한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정변경 전에 위원회의 지급결정절차에서 인정된 보상금 등은 이와 같은 사정 및 이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1)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논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지급결정에 동의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실체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2)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가. 사법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소송의 기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사법행위설은 사법상 화해계약에 어떻게 소송법상의 효과가 주어지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결은 흠 없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사법행위설로 파악한다( 대판 1966. 2. 28. 65다251, 대판 1971. 1. 26. 70다2535 등). 나. 소송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기일에 소송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을 마친다는 진술이므로 민법상의 화해와는 이름만 같이 할 뿐 전혀 별개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다. 양성설(또는 양행위경합설) 재판상 화해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법과 실체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소송법상의 요건이나 실체법상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흠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는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등 소송행위설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재판상 화해에 실체법상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아닌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제한적 기판력설). 결국 이 견해는 흠이 없는 화해는 소송행위설과 같고, 흠이 있는 화해는 사법행위설과 같다. 학설로서는 오히려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라. 판례(실체법적 소송행위설) 판례(대결 1962 .5. 31. 4293 민재항 6)는 ‘...소송상의 화해는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라고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설과 달리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특히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순수한 소송행위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판례는 흠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오로지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대전판 1962. 2.1 5. 4294민상914 참조)고 무제한적 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성설과 다르다. 필자는 대법원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과 구별하여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이라고 부른다( 강현중, 신 민사소송법강의, 426면 참조).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가부 판례(대판 2015. 5. 28. 2014다24327 등)에 의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실체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상 화해가 실체법 적용에 관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문제된다. 4) 각 학설에 의한 평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고 종전 보상금과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먼저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당연히 그 해제가 가능하다. 양성설에 의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해에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므로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고 사정변경은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그 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다수의견은 이 입장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종전 우리 판례에 의한 경우이다. 우리 판례는 화해의 성립에서 실체법상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설과 동일한 결론이 된다. 그러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화해의 성립에서의 흠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화해이후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을 아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4. 결론 대법원판결은 8대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다수의견에 따라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실체법적 소송행위설)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소수의견을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더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외에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으며 이는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 사실 위 재심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 법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 유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유신체제하에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한데 대하여 일말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이를 스스로 씻어주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고도 안타깝다.
민주화보상법
재판상화해
국가배상
국가불법행위
흠이있는화해
2016-04-04
행정사건
[판결] 이번엔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적법"…1심 엇갈려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교학사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9명(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소송(2014구합61248, 2014구합58532)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가격을 낮추라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교과서의 조정가격을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교과서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매우 크고 교과서 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기준으로 2013학년도에 비해 20%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격조정명령이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교육청에서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금성출판 등의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소송(2014구합58525)에서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 및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가격인하를 명령했다. 출판사 27곳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모두 5건의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3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2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인하명령
교육부명령반발
교과서출판사
장혜진 기자
2015-01-16
행정사건
조례에 의견수렴 의무만 규정… 구체적 내용은 규정하지는 않아 <br>대법원, 주민승소 원심 파기
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부실해도 증액 가능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유도하는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했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 등 동작구 주민 294명은 2009년 6월 동작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의 의정비 3422만원보다 63% 인상된 559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에 재발방지와 담당 공무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자 박씨 등 주민 5명은 "서울시의 조치는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동작구의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시의원 17명에게 1인당 2169만6000원씩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라며 "심의회는 설문조사서 설문 항목을 의정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작성돼 지역주민의 의견을 왜곡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박씨 등 5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심(2011두4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의무만 규정할 뿐, 절차의 구체적 형식이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의정활동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전화설문조사 방식과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거쳐 지역주민 의견을 의정활동비 심의 자료로 활용했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조례
동작구청
지방자치법
의견수렴
신소영 기자
2014-04-03
금융·보험
민사일반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청구 못해<br>청주지법,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수술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수술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36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엔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을 근거로 B병원에 환자 C가 지급한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낸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며 "심의회가 '환자 C 가 받은 수술은 불필요한 것' 이라고 판단했어도 심사 결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가 병원에 수술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C씨는 2009년 7월 자가용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해 12월, B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수술비 500만원을 냈다. C씨는 이듬해 6월 A사에 수술비 5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 A사는 C씨의 수술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심의회는 "불필요한 수술이었으므로 B병원은 A사에 수술비 500만원과 심사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술비지급
반환
수술불필요
심사청구
심의회
홍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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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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