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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장판사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A 부장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3호(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는 구속·선거·부패 관련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그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업무는 죄의 유무를 가리고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로 그 성질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국제회의, 정부합동특별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며 "A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부장판사가 비록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A 부장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을 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부장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야근 직후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C 검사의 배우자 D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C 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순직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2-10-06
금융·보험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판결] '약물로 아내 살해 혐의' 현직 의사에 징역 35년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5). 재판부는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수억원대 재산가인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를 치른 뒤 아내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7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병사로 처리됐지만 유족이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가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약물
아내
강한 기자
2017-10-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가사·상속
민사일반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야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의 자녀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자녀들의 위자료청구만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故 이모씨는 2008년10월께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 이모(52)씨와 유모(62)씨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유씨에게 떠밀려 경운기에 몸을 부딪히고 넘어져 가슴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 타박상 치료를 받으며 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과 관절염도 같이 치료했다. 그러나 퇴원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심장질환이 악화, 재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채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이씨의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망인이 사망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진료비 및 장례비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씨는 상해죄로 2009년5월 법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한달 뒤인 6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모두 "유씨가 망인을 밀어 넘어뜨려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망인과 자녀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전신쇄약이 망인이 평소부터 앓고 있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에 일부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언급 외에 유씨가 가한 상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유씨의 폭행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씨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데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7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폭행으로 망인이 입게 된 상해 정도, 치료경과, 망인의 건강상태·연령 등을 종합하면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상해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음에도 정작 망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폭행사고
기존질병
사망
전신쇄약
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1-01-14
형사일반
"특정질병에 예방·치료 효과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법
건강기능식품인 콜라겐칼슘 등을 판매하면서 고혈압이나 시력개선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임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4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게재한 광고 중 주요 효능, 상품특징란 등에 의하면 '콜라겐칼슘'은 시력개선,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 근육경련에 효과적이라고 표시돼 있고 '홍국'은 심장기는 강화, 심혈관 기능 향상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해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임씨가 광고내용 중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더라도 이 사건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8년11월께 인터넷을 통해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들이 우울증,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제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의약품으로 혼동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며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질병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의약품혼동
콜라겐칼슘
정수정 기자
2010-12-31
민사일반
왕따피해 배상금, 가해학생 부모에 첫 구상(求償)
이른바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가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배상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심장병 고교생 '왕따'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1132)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 피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집단 괴롭힘이 가해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학내에서 발생했고 학교의 적극적인 감독과 보호가 있었다면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은 40%정도"라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은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5∼96년 공립고교인 Y고에 다니던 장모군(22)이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1억3천만원을 배상했고 시교육청은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왕따가해자책임
왕따피해
서울시교육청
왕따피해배상금
학교왕따
박신애 기자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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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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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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