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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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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면책허가 결정
파산 심형래, 170억 빚 법원이 탕감해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5)가 파산선고에 이어 100억원대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씨의 170억원대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2013하면896). 면책은 파산 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은 잔여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심씨는 해당 채무를 최종 면책받게 된다. 심씨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2013하단496). 영화 제작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흥행에 실패해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심씨는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등 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파산
심형래
빚탕감
영구아트무비
면책허가
채무면책
홍세미 기자
2013-08-12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심문기일 열어 심씨 자산상태 등 점검
파산 법정에 선 심형래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재판부의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21일 심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심씨의 자산상태 등을 직접 심문했다(2013하단896). 개인 파산신청은 보통 서류제출로 이뤄지지만 이날 심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재기해야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당사자가 서류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 파산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심씨의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심씨의 자산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심씨의 자산상태 보고를 듣고 추가 자산조사 등의 의견을 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심씨의 다음 파산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난 16일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심형래
개인파산
심형래파산
심형래재판출석
심형래임금체불
신소영 기자
2013-02-21
민사일반
심형래 감독 '영구아트무비' 25억 대출금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대표이사 심형래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10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7월 ㈜영구아트는 영화 '디워'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은행과 연이율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었다. 심 감독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에 대해 심 감독 측은 "현대스위스은행 측이 투자약정 체결시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이나 제재를 피하려고 PF 약정서를 요구했다"면서 "PF 약정은 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 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영구아트무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영구아트
심형래감독
심형래
대출금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03-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투자·대출조건등 결정 영향력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커
투자, 대출조건 결정에는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디워(D-War)’를 제작한 (주)영구아트와 대표 심형래씨가 “은행에 50억원을 빌리면서 만든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 중 진짜는 투자계약서다”며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상환연체자통보등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208)에서 “은행은 신청인들에 관한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상환 연체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의 현황, 사업전망 등을 심사해 대출 또는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와 사업영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을 요청해야 하는 기업의 지위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계약조건의 결정에 관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동일한 거래에 관해 내용이 상반되는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필요보다는 금융기관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도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가 함께 작성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금융기관인 은행측의 요구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출조건
영향력
금융기관
디워
영구아트
심형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연체
김소영 기자
2009-11-1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독점 상영권등 포기댓가 예상수익금 약정대로 줘야한다 판결
'용가리', 세종문화회관에 5억여원 물어주게 됐다
영화 '용가리'상영과 관련 심형래씨의 기획사가 세종문화회관에 예상 수익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4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용가리'서울 강북지역 독점 상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기로 한 예상수익금을 달라며 주식회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수익금등 청구소송(99가합91886)에서 5억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초에 세종문화회관의 서울 강북지역 독점적 상영권과 서울 강남지역 상영장소제한 규정을 어기려는 피고에 대해 영화상영중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자 어쩔수 없이 예상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했다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세종문화회관이 대관사용료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받지 못하도록 된 조례는 私法상 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종문화회관은 98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사와 '용가리'의 상영계약을 맺으면서 강북지역의 독점상영등을 계약했다가 예상수익금보장 약정을 맺고 독점상영권을 포기했었다.
세종문화회관
용가리
독점상영권
예상수익금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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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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