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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판결]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2021가합5611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 간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 계약은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
남양유업
이용경 기자
2022-09-2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변호사가 원고라면, 피고 대리인이 같은 로펌 소속이라도 쌍방대리 아냐"
변호사가 직접 원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쌍방대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모씨가 라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8다2207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라씨의 대리인은 라씨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동시에 원고인 신씨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신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 1,2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 볼 수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2항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신씨는 2015년 자신이 경매로 사들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거한 라씨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냈다. 신씨는 A법무법인의 부천 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라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김모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A법무법인의 의정부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 1심은 "라씨는 건물 원 소유자에 대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건물을 점거해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라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신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법
건물명도소송
쌍방대리
이세현 기자
2018-12-20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심결취소는 공유자 1인 이라도 구할 수 있어”
특허출원 절차 등서 당사자 일방 대리인이었더라도 별개 절차서 상대방 대리… 쌍방대리 해당안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절차 종결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해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모씨가 교량 관련 에이치형 압연강재보 등을 제작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청구소송(☞2007허48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며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여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해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결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결취소소송이 공유자 중 1인이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해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B주식회사의 "확인대상발명(고강도 강판 접합형 프리스트레스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기술적 구성이 상이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했다.
특허출원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청구
쌍방대리
변리사법
민법
심결취소소송
여태경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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