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원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쌍방대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모씨가 라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8다2207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라씨의 대리인은 라씨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동시에 원고인 신씨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신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 1,2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 볼 수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2항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신씨는 2015년 자신이 경매로 사들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거한 라씨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냈다. 신씨는 A법무법인의 부천 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라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김모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A법무법인의 의정부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
1심은 "라씨는 건물 원 소유자에 대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건물을 점거해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라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신씨에게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