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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CNK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2016다243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씨엔케이는 지난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검찰은 2014년 3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한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5월 씨앤케이가 사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취약 등을 문제삼아 상장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씨앤케이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장규정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칙을 통해 1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형평의 원칙을 반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의 기회도 주어진다"며 "의견진술권이나 자료제출권이 부여되지 않아 무효라는 씨앤케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씨앤케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증권
상장폐지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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