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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타 디퓨전社가 낸 상표권 침해중지 소송<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강아지' 펜던트 상표권戰… '스와로브스키' 최종 勝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스와로브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가타 디퓨전(AGATHA DIFFUSION)사가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소송 상고심(2011다188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은 모두 강아지 또는 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해 비교적 크게 표현돼 있고, 구체적인 모습을 생략하고 외형을 단순화한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아가타사의 등록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제작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3차원의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아가타사의 등록상표 강아지에는 목줄이 있지만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의 강아지에는 목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은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사의 목걸이용 펜던트는 그 형상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 판매시 별도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악세사리 제조업체 아가타사는 2003년 7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등록한 뒤 영업을 해왔다.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침해
스와로브스키
아가타
상표권분쟁
강아지펜던트
좌영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스와로브스키에 판매상품 폐기 판결
아가타의 '강아지' 따라만들지 마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아가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던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 일반 매장에서 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아가타사가 "우리 상표인 '강아지 모양'을 따라해 팬던트를 만들어 팔았다"며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130448)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모두 폐기하고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따로따로 접했을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스와로브스키가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1항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가타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상품출처표시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며 "비록 귀금속 업계에서 아가타의 강아지모양과 유사한 형상의 디자인을 종래부터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가타가 소송을 제기해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가타
스와로브스키
팬던트
강아지모양
디자인
상품출처
김소영 기자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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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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