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기간이 지난 회원이 탈회할 때 골프장 승인을 얻도록 한 회칙은 법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곧바로 입회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아난티클럽 골프장 회원이었던 임모(68)씨가 "입회금 2억1600만원과 추가분담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아난티클럽서울㈜을 상대로 낸 입회금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19941)에서 19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이 탈회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골프장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는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회사의 승인은 입회금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기보다 단지 탈회의 형식적 실행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이 탈회를 통지하면 골프장은 입회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회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골프장 측에 회원 탈퇴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게 돼 부당하다"면서 "회칙에 탈회시 회원증 반환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어 임씨가 회원증을 반환하지 않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일부 누리고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도 입회금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1년 아난티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으로 2억1600만원을 냈다. 2009년에는 골프장 리모델링 분담금 3000만원도 추가 부담했다. 이후 임씨는 2013년 골프장을 탈회하겠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회칙상의 탈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입회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