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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08년 1월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세울세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2008년 10월부터 20011년 1월까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디다스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서 아디다스코리아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아디다스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등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며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아디다스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한 박승헌(54·사법연수원 31기)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 대행업체에 제공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라고 본 것"이라며 "유사한 다툼이 많은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디다스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A사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며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기록열람등사
정보공개법
확정된형사재판기록
그룹구매대리업체
구매수수료
과세대상
세율세관
세관신고
관세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행정사건
본사 구매담당 자회사 통해 물건 수입 구매대행해당­… 수수료 세금합산은 부적법
해외브랜드 국내 판매회사가 본사의 ‘해외구매담당’ 자회사를 통해 물건을 수입한 것은 독자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아디다스 본사의 ‘구매담당’ 자회사(aSIS)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인지, 별도의 판매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힌 뒤 “aSIS는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로 제품을 주문하고 제조자도 aSIS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했다”며 “aSIS를 별도의 판매자로 보고 원고가 aSIS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포함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SIS가 별도의 판매자가 되려면 먼저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아디다스 코리아(주)가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했다”며 “제품들의 소유권은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로부터 누가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제품의 멸실,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자처리에 있어 aSIS는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처리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 했지,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했다”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라고 덧붙였다.
해외브랜드
국내판매회사
구매담당
구매대행
수수료합산
아디다스코리아
박수연 기자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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