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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보상금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 별도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br> 대법원, 박해전씨 등 6명 청구 각하
[판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박해전(60)씨 등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30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수감되거나 파면돼 얻지 못한 수입을 산정하고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국가가 박씨 등 6명 모두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 가운데 3명에게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박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금
아람회사건
재판상화해
용공조작사건
국가배상
5·18민주화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3-04
국가배상
'불법행위' 정신적 고통 인정할 수 없다<br> 국가 상대 소송…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파기
[판결] 시국사건 피해자 사면·복권 뒤 구성된 가족은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이 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부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피해자들과 결혼해 가족을 구성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복권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의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630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남편이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혔던 사안에 대해 결혼 전에 이미 복권이 이뤄졌다면 피해자들의 부인이나 가족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발생한 용공조작사건이다. 중학교 교사 박해전씨 등 9명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강제연행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0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가족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복권 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투옥된 것을 지켜보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아람회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가족들도 공안사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냉대를 받은 고통이 인정된다"면서 "1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배상
시국사건피해자가족보상
시국사건피해자
용공조작사건
아람회사건
신소영 기자
2015-02-10
국가배상
서울고법 "사회적 냉대와 고립…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시국사건 연루 사면·복권 됐어도 공안 감시로 생활 어려웠다면 사면 이후 혼인·출생 가족에게도 국가서 배상을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됐으나 공안당국의 감시와 탄압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면 사면·복권 이후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이 된 사람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박해전씨의 부인 신모씨와 자녀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71713)에서 "피해자 부인과 자녀에게도 8000만원과 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모두 16억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피해자 부모, 형제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으나, 부인과 자녀는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아람회 사건으로 의원면직,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모두 직장을 잃고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됨에 따라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돼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석방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음으로써 가족들까지도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냉대와 고립을 겪었다"며 "박씨 등은 고문으로 인한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오랜 기간 앓게 돼 가족들이 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과 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 등의 석방 이후 가족 관계를 맺은 신씨 등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직장·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 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 재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000재노6, 20009재노70). 피해자들이 사면·복권된 이후인 1987~1989년에 걸쳐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은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부모·형제에게만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신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시국사건
국가배상
아람회사건
아람회
공안사건
국가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이환춘 기자
2012-04-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의 헌법소원 대상 제외는 위헌"<br> 과잉배상 명목 국가책임 대폭 축소 판결은 잘못
아람회 사건 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56)씨 등 공안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씨 등 '아람회사건' 당사자와 가족들 36명은 12일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아람회사건'의 재심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재심판결은 원심의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산정의 사실심 재량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위헌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어서 과잉배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잉배상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에도 대법원판결은 과잉배상이라는 전제하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변경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므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이 대법원에서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람회'는 사건 피해자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아람회사건
강제연행
광주민주화운동
과잉배상
국가보안법위반
정수정 기자
2011-04-1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국가배상
형사일반
인혁당재건위사건 우홍선씨 등 8명 재심서 첫 무죄선고<br> 강기훈사건 등 2건 재심결정·조봉암사건 등 4건 청구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범죄 '아람회 사건' 당사자 국가상대로 16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로 밝혀진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65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7가합96633)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인 김난수 등 37명은 소장에서 "아람회는 금산고등학교 출신이 모여 만든 친목모임인데 반국가단체로 몰려 모임 회원들 모두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쳤다"며 "한 고등학생의 제보를 받고 모임 회원들이 모여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사기관은 모두를 불법연행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때까지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 내고, 법원을 자백을 근거로 반국가단체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아람회 사건을 제5공화국 시절 자행된 대표적 반인권 국가범죄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 연루자에게는 각 10억원을, 부모와 처에게는 4억원을, 자녀와 형제에게는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등 모두 165억9,9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아람회는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난수씨 등이 모여 지난 70년부터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80년께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널리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단체이지만 국가원수를 비방하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반국가단체로 몰려 구성원 모두가 징역 1년6월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었다.
아람회사건
아람회
국가범죄
손해배상
반국가단체
최소영 기자
2007-1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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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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