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의 대출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8일 (주)두산이 '가압류 때문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낸 만큼 대출 이자를 물어내라'며 아이앤아이스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8998)에서 "피고는 4억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연리 13.6%로 빌렸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 때문에 높은 이자의 비용을 물고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원고가 본 손해는 부당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공탁금을 조달한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두산은 지난 97년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던 아이앤아이스틸(주)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당하자 동양종금사에서 연 13.6%의 이율로 50억원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었다.
그후 아이앤아이스틸이 본안사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0년1월 항소심과 올 4월 대법원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두산측이 가압류로 인한 공탁금 대출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