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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헌법사건
헌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등 합헌 결정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북부지법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7 등)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문제의 조항은 2012년 개정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5항과 제8조2항 등이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로 분장해 농도짙은 애정연기를 펼치는 대중상업영화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문제의 규정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북부지법은 성인컴퓨터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음란물출연
교복음란물
과잉금지원칙
홍세미 기자
2015-06-26
형사일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원일 판사
'청소년 음란 애니'도 아청법?…현직 판사 문제 제기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배포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24일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85). 아청법 제11조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한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문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식 기준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적 형태를 가지고만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상에 나타난 설정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반인반수나 요괴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또는 고전을 원작으로 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법 조항만으로는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일반적인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제약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체계 하에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순수 가공의 표현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해석할 경우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행위유형에 대해 법관이 차별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예시 3가지를 들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했지만, 2012년 12월 전부개정되면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제한했다"며 "개정 연혁을 보면 현재의 아청법은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이 직접적으로 착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 간접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이 이용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들었다. 신 판사는 "A씨가 올린 애니메이션은 앳된 모습을 한 가상의 남녀 캐릭터들이 학교, 집 등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위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클럽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올리고 클럽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음란물에는 앳된 모습을 한 주인공들이 등장해 학교 등의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기준과 관련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보다 훨씬 구체적인 예시를 판결문에 들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청법
음란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4-09-26
형사일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음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영상물 배포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사안에서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청법 적용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03)에서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하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영상
교복
아청법
아동청소년
등장인물
신소영 기자
2014-09-24
형사일반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에만 사용할 수 있어<br> 형소법 규정은 아동성보호법 등 진술녹화 규정과는 차이 있다<br> 대법원, 존속살해방조 혐의 아들에 '감금혐의'만 인정 원심 확정
참고인 진술 녹화,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자료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의 부모는 1976년 2월 혼인했지만, 평소 부부관계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부부싸움 끝에 2011년 회사를 사직하고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겨 가출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김씨의 어머니는 2011년 4월 남편을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골프채와 삽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프채와 아버지를 납치 감금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건넬 수고비 500만원을 준비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살해방조)와 어머니가 자살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골프채를 준비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준비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김씨에게 말한 사실을 들은 역술인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영상녹화 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법한 수사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과 달리 반드시 조서작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녹취록은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의 진정 성립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사인을 상대로 영상녹화조사를 하고 조사를 녹취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돼야 하는 것이고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오로지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며 "김씨의 동의가 없는 이상 참고인 A씨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버지를 감금하는 범행에 참가했다고 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공동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041)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1항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제312조4항에서 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해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6조1항이 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규정한 것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진술녹화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성폭법과 아청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어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형사소송법 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인진술녹화
증거능력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6(합헌):3(위헌) 합헌 결정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녹화물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 대해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 씨가 구 아청법 제18조의 2(현행 법률 2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8)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 특례조항은 일률적으로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일 뿐,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등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의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해 성폭력 범죄의 2차피해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한 것이 보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미 자신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써의 반대신문권 보장은 단순히 반대신문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가 아니라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2010년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항소한 뒤 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아청법
성범죄피해
피해아동
반대신문
증인신청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12-30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폭력범죄 사후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 <br>헌법재판관 7대2로 결정
재범 위험성 고려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에 반해 아청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평상시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잠재적인 퇴행성 성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학성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고착성 성범죄자 등에는 일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 아청법은 정보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청법
신상공개
성폭력범죄
사후처벌
사전예방
좌영길 기자
2013-10-31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청소년 등이 직접 음란행위 해야 성립"
사진 찍는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리고… '무죄' 확정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른이 청소년 몰래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0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초부터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의자에 앉히고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의자 뒤쪽으로 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수백여장 촬영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검찰이 피해자와 범행 횟수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자 2심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을 여학생들이 알았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여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배포
좌영길 기자
2013-09-17
형사일반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 가능<br> 대법원, 징역 5년 원심 확정
청소년이 연출한 음란행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청소년이 연출한 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220)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서 말하는 '제작'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카메라나 컴퓨터,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적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 촬영행위와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제작'은 구분되며 제작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여중생 B양(당시 12세)을 알게 됐다. 평소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던 이들은 2012년 6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만났고,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에게 각종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한 뒤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또 같은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C양(당시 16세)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연출음란행위
음란물
좌영길 기자
2013-09-12
형사일반
교복 입고 찍은 성인 포르노 항소심 "아청법 위반 아니다"<br>"명백히 아동·청소년 인식 때만 적용"… 1심 뒤집어
교복 입고 찍은 성인배우 포르노 엇갈린 판결
성인 여배우에게 교복을 입히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1·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로 바꿔 규정한 뒤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을 선고받은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15)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성폭력 치료강의는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아청법의 규제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동영상에서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긴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에서 원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만 규제하다가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했다"며 "이씨가 기소된 이후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돼 개정됐긴 하지만,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씨에게도 개정 후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음란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교복포르노
홍세미 기자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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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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