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12728)에서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