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3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60203)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 교칙을 단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주 의원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인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