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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면책특권 적용 대상에도 포함 안돼<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해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3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60203)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 교칙을 단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주 의원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인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손해배상
안경환
성폭력
박미영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폭력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5778)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 등의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작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대폭 감경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 교칙을 단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폭력의혹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권위, 강남구청에 권고
무허가 시설물에 장기간 거주, 주민등록 전입조치 해줘야
무허가 시설물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 이를 실거주지로 인정해 관할구청이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조모(49) 씨 등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주민등록전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이 장기간 거주했다면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남구청에 권고했다. 조씨 등은 1981~199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청사신축과 하천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 포이동으로 강제이주해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해왔지만 구청측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자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행정이념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입조치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었을 경우 주민등록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2002두1748)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비지
무허가시설물
장기거주
주민등록전입
실제거주지
이정현_ 기자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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