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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안전한가… 법원 판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하다 부작용 논란으로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안과의사가 의료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9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 미백수술은 충혈, 안구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7~10㎜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2007~2010년 사이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1320명(80.89%)이었고, 그 중 중증 합병증은 952명(55.6%)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눈 미백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에 불복해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눈 미백수술이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공막노출법과 비슷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공막노출법은 눈의 결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퇴행성 섬유혈관성 조직을 제거해 시력 저하를 막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절개범위가 3~4㎜ 정도에 불과하다"며 "눈 미백수술은 충혈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상의 목적으로 10㎜까지 절개하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 환자, 절개범위 등을 변경한 것이 분명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인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눈 미백수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이 완벽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상의 증진만이 있을 뿐 건강상의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만약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막노출법과 시술 방법이 비슷하지만 공막노출법도 재발률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과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외에 눈 미백수술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합병증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의 절제 범위가 더 커서 위험해 시행중단 명령을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증명이 없고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 절제 범위가 항상 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합병증 중 수술 부위 재생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 경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검토하지 않은 합병증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막노출법
신의료기술
눈미백
눈미백수술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9-09
금융·보험
행정사건
'라식·라섹' 관련 안과 검사·진료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라식·라섹'으로 불리는 시력교정술 전·후에 받은 관련 검사와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안과의사 정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363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써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약제나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약제나 치료재료가 열거됐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경남 포항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정씨 등이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비용을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인 각막염, 난시 등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등으로 청구해 33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정씨 등에게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 환수명령을 내리자 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요양급여기준 규칙에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라섹
라식
시력교정술전후의검사진료비
요양급여대상
요양급여기준규칙
시력교정술
좌영길 기자
2012-12-11
인터넷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 게재 안돼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과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8일 안과의사 조모(44)씨가 "환자들이 작성한 치료경험담은 불법의료광고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중 의료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의 치료경험담 대부분은 치료 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비쥬 아마리스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체험기를 우수체험기로 선정해 게재했다가, 이러한 치료경험담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모든 치료경험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만 한 내용이 광고행위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
치료경험담
의료법
의료광고
소비자현혹
이환춘 기자
2012-06-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안과수술 후 녹내장 진단을 받은 김모(37)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5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용의 허위여부는 의료진이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가필·정정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994년 이씨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깎아 근시를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몇년 후, 김씨는 교정받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998년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2001년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야결손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투가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2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안과수술
증명방해
진료기록
사후수정
의료과실
입증책임
녹내장
정수정 기자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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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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