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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30대 여성 숨지게한 목사 실형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기도(축복을 받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오모(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24). 오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38·여성)씨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복막염과 장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 이모(61)씨의 부탁을 받고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지난 3월 6일부터 매일 1~2시간씩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로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A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안수기도를 하던 중 딸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
안수기도
폭행
장출혈
종교행위
강한 기자
2017-10-30
형사일반
무죄판단한 원심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 돌려보내
대법원, 안수기도 명목 폭행… 정당화 안돼
신도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만 기도과정에서 신도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신도를 폭행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기도원 원장 방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695)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가볍게 눌러 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행위는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도행위가 마치 의료행위인양 내세워 환자에게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실시한 안수기도는 의료적 치료행위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까지 받고, 사람들을 동원해 피해자의 신체를 장시간 강제로 제압하고 안수기도 과정에서 다발성좌상 및 피하출혈흔 등의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결국 안수기도의 불법적인 폭력행사의 측면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씨는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찾아온 정신분열증 환자 김씨에게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김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누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방씨는 김씨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안수기도를 해준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해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상처는 안수기도과정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김씨가 심하게 몸부림을 쳐서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도
안수기도
유형력행사
기도원
정신분열증
류인하 기자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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