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홍진표 판사는 12일 경기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566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1월 A사는 "정씨는 2004년7월 전화방 도우미 E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씨는 기사 중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 2004년7월 경기도 군포에서 전화방 도우미 정모 여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집근처 야산에 은닉하고, 2007년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2명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