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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한은 합헌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54)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8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인력 부담도 발생하는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 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퇴직금
퇴직급여법제3조
가사사용인
박수연 기자
2022-11-0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투신한 창문이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2도933). 2019년 2월부터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하던 70세 치매 노인 B씨는 2019년 8월 이 병원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년 6월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장인 A씨와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입원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화재 예방·피해 경감을 위한 것이고 추락방지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환자의 창문 접근을 금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병원
사망
의료
박수연 기자
2022-06-02
형사일반
[판결]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에서 업체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1).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당일 오후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 및 익사로 추정됐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검찰은 "블롭점프 기구 운영자인 A씨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유인으로 작용해 그가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B씨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다"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B씨가 물에 빠지기 즈음하여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블롭점프
사망
손현수 기자
2020-04-12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나185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타박상
박수연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단5237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나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박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며 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골프장이 손해배상해야”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며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해도 공이 튕겨져나와 백씨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박씨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 부분에 맞거나 튕겨져 나오는 등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공이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백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박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
골프연습장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골프장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가 공동으로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씨가 가해자 윤모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12755)에서 최근 "피고들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윤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윤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씨와 골프장은 "김씨도 경기 도중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안전망·안전요원 등을 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자들 따로 두지 않았다"며 "골프장 내 안내판 등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등만 있을 뿐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책임을 100% 인정한 것에 대해 "7홀 그린에 있던 김씨가 1번 홀에서 윤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해 "김씨 소득이 월 600만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전요원
안전시설
골프공
골프장
강한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slope)를 내려오던 고객이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이 뚫려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모(45)씨가 강원도 횡성에서 스키장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9185)에서 "A사는 5600여만원을,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450여만원을 A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 쪽으로 넘여졌다. 그런데 이 안전망이 뚫리면서 김씨는 나무와 부딪쳐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돼 있었는데 안전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 김씨는 17년간 스키를 타왔고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다. 김씨는 이듬해 5월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데다 슬로프 옆은 급경사지로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나무 등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망의 재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강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설치돼 있을 경우 오히려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해 이용자의 부상이 생길 수 있지만, 안전망과 함께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같이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부상을 회피하면서도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로 인한 부상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의 안전망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슬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키는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수반된다"며 "김씨는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카빙롱턴(Carving Long Turn, 에지로 턴을 만드는 역동적인 고속 회전) 기술을 구사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스키
스키장
안전망
안전사고
상급자
위험
이순규 기자
2017-08-07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헌법사건
교도소 내 창문 안전망 설치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에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교도소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해 내린 첫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150)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1시간 동안의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철망 설치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9년 10월 대전고법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1년 3월 전주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용되던 중 안전철망 설치로 자신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이 침해됐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교도소
자살방지
창문안전망
환경권
행복추구권
침해의최소성
독거실
신소영 기자
2014-07-03
민사일반
지각 않으려 뛰다 호흡곤란 사망 학생에 공제금 줘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금은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등교길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뛰어가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한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1961)에서 "공제회는 김군의 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부 보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에 피공제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8년 12월 등교를 하기 위해 오전 7시께 집을 나섰으나, 평소에 타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학교 부근까지 다른 버스를 타고간 뒤 급하게 뛰어가다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군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제회 측이 "사망진단서상 김군의 직접사인은 김군이 평소 앓던 '악성 부정맥의증'에 의한 것이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지급책임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지각학생호흡곤란
학교안전사고공제금
과실책임의원칙
등교길학생사망
학교안전공제회
좌영길 기자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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