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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안전시설 설치않은 서울시 책임판결
중2년생 3층 복도서 추락시 본인 과실 50%
학교 복도에서 칠판지우개를 털다 난간에 떨어지자 이를 주우려다가 3층 아래로 떨어져 다친 중학생은 본인에게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양(16·사고당시 13세)과 가족들이 "창문에 안전봉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7888)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중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상해 창에 안전봉을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양도 중학교 2학년생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복도에 지우개 털이용 상자가 설치돼 있었으며 평소 창문틀에 앉지 말도록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창문턱을 넘어 난간으로 나간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양과 서울시의 과실비율을 4대6으로 판결했었다.
추락사
중학생
안전봉
안전사고
과실비율
최성영 기자
2002-06-14
국가배상
서울지법, '복도 창에 안전망 등 설치할 의무 있어'
안전시설 미비 추락사고는 학교도 책임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넘어갔던 학생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5일 창문 난간에 떨어진 칠판지우개를 줍다가 추락한 김모양(15)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시립 G여중 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3645)에서 "서울시는 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학교시설 관리청으로서 소관 중학교의 학생들이 복도 창 밖 난간으로 넘어갔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에 안전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사리분별 능력도 있고, 학교 교실 복도에는 지우개털이용 상자가 있는데도, 복도 창문에서 지우개를 털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만큼 김양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양과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김양이 주번활동을 하며 칠판지우개를 털다 떨어 뜨린 후 이를 줍기 위해 복도 창문 난간에 넘어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억1천여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학교안전시설미비
학교창문추락사고
교내안전사고
학생부주의사고
안전시설설치의무
홍성규 기자
2001-03-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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