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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공급한 날부터 17년 이상 경과… 손배 청구권 소멸”<br> 소비자에게 패소 판결
[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안전사고 피해 어린이에 배상책임
[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눈썰매장에서 난 안전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용객들에게 썰매장 업주가 5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눈썰매장 업주 C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5042)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80여만원을, B씨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기도에 있는 한 눈썰매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슬로프에 있는 눈이 언 탓에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안전펜스에 부딪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갈비뼈에 타박상 등을 입었고, B씨는 발목이 꺾여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눈썰매장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 사고 전날 비가 와 기온이 낮아지는 등 슬로프가 얼어 눈썰매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슬로프 하단부는 눈으로 덮여있지 않고 상단에 비해 더 얼어있던 상태로 계속 가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단 안전펜스는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돼 충격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눈썰매장은 위험성에 비례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C씨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도 눈썰매의 제동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속도를 제어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주요 원인이 됐다"며 "당시 다른 이용객들은 아무도 사고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C씨 등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판사는 전치 4주의 발목 골절상을 입은 B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치료기간 중에는 100%로, 그 이후부터는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라 12%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은 A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110여만원[=(휴업손해 100여만원+기왕치료비 170여만원)×40%]에 위자료 70만원을, B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4400여만원[=(일실수입 9400여만원+기왕치료비 1200여만원+향후치료비 470여만원)×40%]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안전사고
눈썰매
중상
이용경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마트측, 손해액의 80% 배상하라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치원생인 A양은 2017년 8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지하 1층 카트 보관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트를 꺼내다 바로 옆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시봉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홈플러스가 안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B씨 역시 공작물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치료비 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카트 보관 장소는 B씨가 관리하는 임시매장 가판대와 철제 스탠드 표시봉으로 다소 협소한 상태였다"며 "고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홈플러스는 카트 보관소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안전의무 위반” 이어 "B씨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트 보관소 가까이에 철제 스탠드를 설치해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스탠드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철제 스탠드의 점유자인 B씨는 설치·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의 보호자가 카트 보관소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 A양을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A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진탕 치료비로 지출한 7만6640원(기왕치료비 9만5800원의 80%)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하고, 여기에 A양의 나이와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3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린이
안전유지의무위반
대형마트
부상
상해
손해배상
홈플러스
이용경 기자
2021-09-16
민사일반
[판결]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할 정도의 재건축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상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53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1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서울의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다. B사는 2015년 이 건물을 인수한 뒤 2017년 A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상가건물이 4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A씨는 가게를 넘겨 받으려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뒤 B사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달라고 알렸다. B사는 A씨의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재건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A씨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과 관련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 현행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있지만 2017년에는 이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다. “보수 관리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 가능하고 임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의무 부담” 결국 A씨의 권리금 회수 계약은 무산됐고, A씨는 계속해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B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사는 A씨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법원도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2017다225312,225329)한 바 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의 예외인 재건축과 관련한 쟁점에서는 1,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B사가 주장한 건물 재건축 필요성을 인정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할 정도가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B사가 주장하는 '건물 뒤편에 전선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것이나, '기와지붕이 깨지거나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은 B사가 건물 유지·보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라며 "유지·보수·관리를 제대로 해도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당시 상가건물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도 A씨에게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임차기간 5년이 지나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B사는 A씨에게 1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권리금회수
건물철거
박미영 기자
2020-10-05
헌법사건
헌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의무는 합헌"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안전지도교사 등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학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4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학원과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강생 통학을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해온 A씨와 B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안전사고 내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승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안전지도교사
손현수 기자
2020-05-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
[판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생후 27개월이던 A어린이는 지난해 3월 C씨 인솔에 따라 친구 6명과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D씨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D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는 A어린이 측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D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도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C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보행 태도를 확인하고 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 역시 C씨의 사용인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안전교육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망 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으나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한씨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854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모두투어는 169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고령인 한씨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도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며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한씨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험성 자세히 알릴 의무 이어 "모두투어는 장례비가 과다 산정됐고 한씨 사망 후 유족들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의 장례비용이 300만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필리핀 현지 장례비용 400여만원도 모두투어가 유족들을 대신해 결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씨가 필리핀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현지로 이동해 시신 확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관련 항공료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설령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투어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인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한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고령자
스노클링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2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에버랜드,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br> 시각장애인 탑승제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 시정도 명령
[판결] "시각장애인 T-익스프레스 탑승 제한은 차별"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3445)에서 "삼성물산은 김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거부당하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T-익스프레스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에버랜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김씨 등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삼성물산으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버랜드 직원이 김씨 등에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성물산은 김씨 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놀이기구들에서는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60일 이내에 에버랜드 자체 가이드북 상의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은 김씨 등에게 매일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박수연 기자
2018-10-11
노동·근로
옥포조선소장 이모씨 징역형 확정
[판결] 대법원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2015년 11월 2명의 근로자가 숨진 대우조선해양 선박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081).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용접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전부터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용접작업자들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내 용접작업시 화재방지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채로,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해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해 작업을 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근로자
사고
이세현 기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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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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