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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직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타다 추락
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실내 암벽등반 매장을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정오께 B사가 운영하는 하남 스타필드 내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찾았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객은 안전요원이 안전모(헬멧)과 안전벨트(하네스)를 착용하고 안전로프를 연결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체육관 입구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안전장비 착용 후 이용'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완전한 안전장비 없이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안전요원이 다른 사람의 로프를 연결하는 동안 안전로프 없이 한 코스를 오르다 지상 7~8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결국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요추 3번 압박골정상 등을 입은 A씨는 이후 후궁절제술, 동종골 이식술, 골절술 등을 받고 이듬해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업체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내자 B사는 "원고의 부주의와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제지 못한 업체도 40% 책임” 김 부장판사는 "B사는 추락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반시설을 영업하는 만큼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사는 동시에 4~5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요원을 2명만 둬 이용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매장들 사이에 시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을 통제하는 요원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당시 안전요원 1명은 이용객들에게 로프를 매어주고 다른 요원은 대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용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안전요원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로프 결속 여부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 로프 없이 등반하는 A씨를 제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에 업체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도 안전로프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 받았을 뿐 아니라 대기 중 모두가 로프를 매고 이용하는 것을 봤을 것으로 보이며, 나이(34세)에 따른 사회 경험에 비춰봐도 안전로프를 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안전요원이 다른 이용객에게 로프를 매주는 사이 로프 없이 등반하다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안전요원들이 A씨의 돌발적인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직전에도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전요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업체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암벽등반
부주의사고
안전배려의무
안전요원
박수연 기자
2019-06-14
민사일반
자연스레 생긴 ‘눈 턱’… 스키장 책임 없어
[판결](단독)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가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박영만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972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던 중 중간에 형성된 움푹 패인 곳에 왼발이 걸려 오른쪽으로 5~6m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눈턱이 정상적인 스키를 방해할 정도로 높거나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송씨가 눈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사진 지형에 눈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스키 슬로프의 특성상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용이나 날씨, 바람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이나 얼음 등이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그런 눈 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스키장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키장 측이 눈 턱 등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A리조트는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4시간 반가량 정설작업을 했고 사고 등에 대비해 슬로프에 안전요원 4~5명을 배치해 순찰·구호활동을 했다. 특히 사고 당일 경미한 사고 1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슬로프에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슬로프에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안전성
하자
박수연 기자
2019-03-18
국가배상
[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교사가 인솔해 데려간 해수욕장 체험활동에서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A(14·사망 당시)군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135)에서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전남 신안군의 모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해수욕장에서 담임교사는 "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다. A군과 친구 B군은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 물놀이를 했고, 갑자기 밀려들어온 파도에 떠내려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B군은 구조됐지만 A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2시간 뒤 인근 해안가에서 의식이 없는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이 해수욕장에는 2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둘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고 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전남 신안군은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하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2명만 뒀고, 그나마도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보조요원에 불과했다"며 "해수욕장의 점유·관리자로서 신안군은 A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도 수영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담임교사가 소속된 광주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사의 주의 경고를 무시한 A군의 과실을 인정해 광주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보호·감독의무
사고
국가배상법
중학생
체험활동
왕성민 기자
2018-0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다면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양모씨(61·소송대리인 정혜경 변호사)가 오모군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5593)에서 "서울시 등은 공동해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이자 사용을 승인한 자로서 한강사업본부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마라톤 코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양씨 등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인 오군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양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했다"며 "오군의 부모는 오군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감독·교육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도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며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4년 6월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방화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됐다. 이 대회 풀코스 종목에 참가한 양씨는 오후 2시30분께 결승 지점 근처인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중간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군의 자전거와 충돌해 넘어져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들과 자전거의 충돌을 막기 위해 라바콘을 설치하거나 대회 코스로 자전거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같은해 9월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마라톤대회
부상
안전요원
서울시
관리·감독
자전거
이순규 기자
2017-12-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강원도와 강원도관광협회는 2015년 9월 바이크하우스가 주관한 '2015 강원호수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를 공동개최했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춘천시 송암레포츠타운을 출발해 의암댐과 춘천댐 등을 지나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86㎞ 코스로, 대회 참가 신청 인원이 600여명에 달했다. 그런데 당초 코스였던 부다리터널 대신 부다리터널 옆에 폐쇄된 부다리고개의 옛 도로를 지나는 것으로 코스가 변경됐다. 주관사 측은 이 같은 코스 변경 사실을 인터넷으로만 공지했다. 대회에 참가한 안모(당시 15세)군은 변경된 부다리고개 옛 도로의 내리막길 코스를 내려오던 중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나가 추락해 사망했다. 안군의 유족은 같은해 10월 "2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안군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이 강원도와 강원도관광협회, ㈜바이크하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773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다리고개 옛 도로는 해발 462m에서 200m까지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지판이나 그물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대회 당일 배치된 안전요원도 1명에 불과하고 다른 참가자 3명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주관사 측은 미성년자들도 참가하는 대회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코스 변경 사실 및 변경된 코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했어야 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점에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등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며 "주최자로서 자전거대회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군이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감속했더라면 사고를 면하거나 가드레일의 보호로 적어도 계곡에 추락하는 심각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도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전관리업무
방지
사고
안전요원
자전거대회
자전거
이순규 기자
2017-09-18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배에 오르기 직전 유의사항 안내, 서명만 받았다면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 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59)씨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753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52582)에서 "모두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모두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확인서서명
위자료
치료비
골절상
관광
유의사항
쾌속선
안대용 기자
2016-01-04
민사일반
광주지법, 승마협회 등 상대 소송 패소 판결
[판결] 낙마사고, 회원 가입때 '책임 묻지 않는다' 서약했다면
회원가입시 승마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면 낙마사고가 있었더라도 이에대해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승마회원인 A씨가 "말을 부실하게 관리해 낙마사고로 다쳤으니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주광역시승마협회와 승마협회 소속 교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622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원가입 당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고, 승마협회는 승마장에 '승마의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 A씨의 주장처럼 설령 교관들에게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뒷발질을 해' 발생한 이번 낙마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광주의 한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승마장 측이 예민한 동물인 말을 통제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마협회와 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낙마
승마
안전사고
서약
업무상주의의무
승마협회
이세현 기자
2015-10-29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무빙웨이' 사고, 안전요원 배치 안한 놀이공원 손배책임
놀이공원 관람객이 무빙웨이(moving way·자동보행기)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 경우 놀이공원이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19)양과 가족 등 4명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33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빙웨이의 구조상 출구부분에는 일정한 높이의 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용객이 유모차나 수레 등을 몰고 탑승한 경우에는 출구에서 내릴 때 바퀴가 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웨이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연쇄적으로 뒤로 밀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웨이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의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에버랜드가 제공한 무빙웨이 이용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 등에 대한 주의사항은 안내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에버랜드가 유모차 등을 포함해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에버랜드 내에 설치된 무빙웨이에 유모차를 끌고 탑승한 사람이 유모차가 걸려 출구로 나가지 못하자 당시 수학여행을 온 이양(사고당시 14세) 등 탑승자 40여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양과 가족들은 에버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빙웨이
자동보행기
에버랜드
안전요원
보호조치
안전사고
류인하 기자
2010-0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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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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